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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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479호]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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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법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자 정의 신설 및 수급 자격 관련 기준 규정 보완(안 제2조, 안 제3조)
1) 수급자에 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수급권자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재민, 노숙인 등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이재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 등 관계 행정청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 선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급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폐지(안 제6조)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년)’에 따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중복 운영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및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안 제8조, 안 제35조의제4항 신설)
1)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 증명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처벌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마.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안 제11조제3항)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정지 사유 및 과징금 제도의 보완(안 제28조제1항제3호, 안 제29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아.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2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제3항)
1)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이의신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안 제30조제4항 신설)
1)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비용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이 그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로 수급자로부터 과다 징수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은 확인 결과를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카.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의료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 등이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타.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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