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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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29 11:30 조회19,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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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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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신설,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종사자 처우 및 수급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 및 보완함(안 제3조제2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 8578,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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