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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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07 14:57 조회19,881회 댓글0건본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6.7,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0784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을 1종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로,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시ㆍ도별 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별표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1종수급권자가 다목(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목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2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라.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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