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노숙인,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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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11:04 조회17,6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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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
등록일 | 2012-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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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영숙( ☎ 02-2023-8257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입법예고기간 | 2012-03-13 ~ 2012-04-02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30호 <?XML:NAMESPACE PREFIX = O />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2.6.8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 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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