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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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7 11:44 조회17,9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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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2-02-27
담당자 김동민( ☎ 02-2023-8640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입법예고기간 2012-02-27 ~ 2012-03-0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8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 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 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 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2-02-27
담당자 김동민( ☎ 02-2023-8640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입법예고기간 2012-02-27 ~ 2012-03-0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8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 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 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 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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