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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의료인 3년마다 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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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0 12:28 조회17,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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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

    - 8월부터 인터넷뉴스․방송, 일일 방문객 10만명 이상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 하는 경우 사전심의 받아야 -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 신고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마련된다.(4.29 시행)

      
    ㅇ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기존 면허자는 ‘13.4.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

      
    ㅇ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

      
    -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8.5 시행)

      
    ㅇ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1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146개, 방통위 조사․발표

      
    ㅇ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③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4.29 시행)

      
    ㅇ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2.16~3.7)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 첨부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별첨 >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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