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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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1 11:04 조회17,28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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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제정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기관명 | 근거 법령 |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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