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알코올 중독 에 대하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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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성환 작성일16-04-08 10:21 조회6,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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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경 쯤 심평원에서 전남지방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그 중 특히 알코홀장기입원 환자에 대하여 삭감과 퇴원권유가 있었다 합니다

    과연 이 심평원의 퇴원 권유에 따른 퇴원후 살인 이라면

    세미래병원과 ​제일병원이 확인하여

    1) 병원 의료진은 (의료상 진료권 권고에 따른 진료권 상실에 위한 고소)

           살인에 의한 죄책감등 박탈감에 따른 무료감을 고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여인숙 어르신 (여 72세)집안에서

          (미필적 살인교사)로 심평원 상대로 고소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돌아가신 이씨 안사람(김씨)과 그 가족도 ​위와 같이 고소 할수 있읍니다

    정신병원이 무고한 사람 가두는 곳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사회로 부터 보호기능과

    아프분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 하는 기능이 주인데

    2~3달 같이 살면서 보아도 판정이 어려운 것이 정신질환인데​

    전문가인 진료진 보다 상위의 심평원은 어떠한 의료근거로 그러 하는지

    그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서류상 으로 무지함에 판단하고 단순히 숫자 놀이에 무고한 시민을 죽게한 그분들은

    최소 징계라도 받아야 하여야 한다 봅니다​

    세월호 사껀과 다름이 무었인지요 ? 무사안일 책임회피 정정당당

    무고한 시민을 무지로 죽게 하고도 정정당당함은 더큰 사고를 만들수 있기에

    더큰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에서라도 반듯히 고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만큼의 숫자의 더 무고한 시민이 돌아 가셔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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