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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신과의사들에게 집단양심선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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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일13-09-26 04:17 조회8,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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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과의사들에게 집단양심선언을 바란다.

     

     

     

     

    출처(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들어가며

     

    수년전 GNP 2만불 시대를 넘어선 우리사회는 2013년 9월 현재, IT강국으로써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은 차세대 먹거리 해결의 선두주자로써 지표상 점차적으로 미국에 애플을 능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강대국들을 위협하고 조만간 세계 10대안에 경제대국으로써 도모를 노린다.

     

    또한 세계적 보급률을 자랑하는 인터넷에 의한 표현은 시골마을 각각에 가정에 널리 퍼져 우리사회는 실질적인 명분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수천만 국민들은 인터넷에 의한 연대구축을 이루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시행하며 선보이고 있으며, 국가세력권들은 탈권위주의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회구조바탕을 통해서 삶에 발판이라는 현명한 대처를 피할 수없는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첨단 신현대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그나라 사회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한국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는 심각성을 볼때 전문성의 오류를 통해서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은 소외받고 고통을 받으며 가해자들은 환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반사작용으로 부를 영위하고 희열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정신과의사 1인의 잠정적 소견이면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그리고 시설내 모든 인권유린을 의료라는 미명아래 감행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세계인권선언문, 국제법을 위반하고 잠정적 의료소견이란 인위적 권력앞에 필자는 한국정신의학을 전문성의 오류로 인식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반정신의학적 토대로 투쟁을 전개할것을 다짐한다.

    또한 필자는 글을 통해서 정신장애인, 정치인, 정부인, 언론인 및 청년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한국정신의학의 문제점 및 냉혹한 사회적 구조를 팁으로 전한다.

     

    따라서 정신과의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며 사회적 흐름을 거슬리기보다는 정신보건선진국 모델에 의사처럼 개혁적 의료를 지향을 솔선수범 바라며 그러기위해서는 전문성의 오류를 집단양심선언을 통해서 밝혀야 할것이다.

     

     

     

    -시작하며

     

    1989년 8월9일 해질 무렵 연병장 가장자리에 국기게양대 밑에서 담배한가치를 피우면서 꿈에 부풀려 있었다. 여름이 최고로 깊은 그날은 유난히 서쪽하늘에 붉은노을이 나의 열정을 말해주듯이 뜨겁게 보였다.

     

    다음날 8월 10일, 30개월 군복무를 뒤로하고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우선 어두운 집안 분위기를 추스리고 일자리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제대 보름후에 나의정신은 조금씩 공황에 빠진다.

    용수철을 눌렀다가 단번에 손을띠면 팅기면서 부작용이 있듯이 억압받고 팽팽한 군생활 뒤에 자유로운 사회분위기에 조금씩 사회부적응증이 나타난다.

    육체적으로 혹독한 군생활을 계기로 정신력으로 버티었지만 무리였다.

     

    그때부터 방황한다. 훗날 알고 보니 강박증 이였다.

    그런 증상도 모르고 수년째 술, 담배와 생활고에 찌들며 매사에 사소한문제도 흥분하며 광란에 빠진다. 하지만 그런 증상속에서도 나는 윤리적 이성을 잃지 않았고 준법정신도 지켰다.

     

    그러던 차에 TV에서 정신과의사의 조언이 흘러나왔다.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는 원론적인 소견 이였다.

    정신과의사의 조언을 계기로 한국정신의학의 실체를 모르던 나는 1994년 3월 초순에 모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보건시설인권문제에 집착하게 되었다.

     

    나의 출발은 억울한 강제입원이 아니였다. 치료가 필요해서 자발적인 입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성적인 나는 병실안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들은 그야말로 식물인간 이였다. 정신과의사와 직원들은 자기방어가 부족한 환자들을 상대로 불가능은 없이 통제했다. 환자들은 인간으로써 표현할 권리가 없었으며 한마디도 재촉하면 보호실에 격리 및 강박을 당한다. 병원관계자들은 그 상황에서 환자에 증상으로 봐서 불가피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리고 나는 입원 몇일후 전기고문, 물고문 보다 더한 약물적고통에 당한다.

    혹독한 군대생활로 어떠한 물리적인 고통도 만성화된 나는 그곳 병원생활로 또 다른 시련을 겪는다.

    나는 2남 2녀의 막내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고 자라왔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낙천적 이였다.

    허나 그곳병실생활은 나의 선천적인 성격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얼마 후에 퇴원하고 고민한다. 내가 입원한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보건시설 전체가 인권유린의 일상화된 점을 파악하고 1994년 6월부터 미비한 힘이지만 국회나 정부, 입원한 해당병원에 가서 어필했다.

     

    나는 정의감도 많았지만 열등의식도 많았다. 투쟁하는 와중에 일부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열등의식이 많다”라는 실언을 하기도 했고 이말은 훗날 여러번 인권문제 투쟁에 발목이 잡힌다. 병원 관계자들은 “내가 열등의식이 많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게 아니냐?“ 라는 반문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전자에 밝혔듯이 감성적인 성격 이였기에 남달리 정의감이 많은 까닭에 지금 까지 집착을 할수밖에 없었다.

    특히 입원한 해당병원측에는 환자들 처우개선을 장기간 집요하게 요구했고 해당병원측은 법적 인 제재 없이는 시정이 않된다는 것으로 일관했다. 윤리를 전혀 배제한다.

     

    그 당시에는 정신보건법 자체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국회계류 중에 있던 정신보건법 제정은 정신질환자의 여의도차량질주사건 등, 정신질환자 편견이란 소견을 정서로 만든 정신과의사들은 단독으로 법안을 작성하여 입법에 성공한다.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은 국회 공포되었다. 이어 1997년 봄무렵 시행되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조직폭력법이다.

     

    그당시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 정신보건선진국들은 편견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을 전제로 탈원화정책을 펼치며 개방적 의료는 한창 진행중이였다.

    선진국의 정신보건개혁성공 사례를 누구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정신보건법제정의 실세인 한국정신과의사들은 정신의학을 정신질환자 편견을 미끼로 철저한 권력자로써 탄생을 하며 합법적 지지를 받는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제정 당시 서울의 모대학병원 이 ㅁㅁ 정신과의사에 의해서 정신보건법이 대표작성이 되었지만 그러한 정신보건법제정은 한국정신과의사 전체 이론임을 알린다.

     

    비록 정신질환자 편견으로 급급하게 법제정이 되긴 했지만 편견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언론에 대두되는 순간적인 편견을 이용하여 정신과의사들은 한국정신의학을 의사들이 장난감처럼 취급기하기 위해 정신질환자편견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법제정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들은 사방이 어두운 싸늘한 공간에 갇혀 지금 까지 사회적방관속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내가 볼땐 정확하게 말하자면 편견보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인영향력 부재 및 정치적인쟁점에 기여하지 못해서 방치된 것으로 본다.

     

    지금와서 편견을 역이용해서 정부(정신건강팀)와 정신과의사들이 합작해서 국민정신건강검진이란 인권침해적정책의대한 예고를 보고 나는 흥분을 감출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95년 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단체가 법제정에 대해서 인권침해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위력은 없었고 실제 법제정에 실력자인 정신과의사들은 참고 사항 이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 서청원의원도 정신보건법제정에 관심은 있었지만 의지는 없었다.

     

    여기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정신보건법제정을 저지하며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항변단체는 장애우권익연구소였다. 물론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출범하진 않았지만 단체에 범주적의미를 볼때 유일한 단체였다. 1995년 그때부터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정신건강팀), 정신의학계, 국회, 국가인권위 등, 여러 기관에서는 장애우권익연구소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이 단체는 각종변명으로 교묘히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왕따하며 방치한다.

     

    후자에 정부(정신건강팀)나 정신과의사 등, 들을 별도로 비판하긴 하지만 장애우권익연구소 역시 비윤리적인 간접살인마다. 지금까지 범주에 단체인 장애우권익연구소가 여러번 국회, 정부(정신건강팀),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청회참여요구나 관심을 받아왔을 정도로 친정신장애인 단체였음에도 각종변명으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방관했다. 정부나 국회에 형식적인 소견서 한 장 달랑 내는 무성의로 “관심을 가졌다”는 꾸린 내나는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타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상향식투쟁을 기초적 이념으로 하는 장애우권익연구소가 1995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등, 몇몇 인권문제만 투쟁해서 관철시키고 대응했더라면 단기간에 조정을 거쳐 한국정신보건시설에 인권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적극대응으로 법과제도가 개선되었더라면 사람 목숨으로 따져볼때 수천, 수만명을 살릴 수 있는 대업적을 남길수 있는 위력적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를 고의로 교묘히 귀찮아서 방치한 장애우권익연구소는 법망을 피해가는 비윤리적 간접살인마라고 지금 와서 나는 이렇게 일컫는다.

     

    오늘날 형법을 위반하고 몇 사람만 살인해도 반윤리적인 연쇄살인범이라 칭하여 우리사회로부터 영구히 퇴장 당한다.

    나는 비판에 충분히 반영이 된 살인마보다 형법에 저촉이 않되는 간접살인은 규모도 크고 억제되기 않기에 사회적심각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수년간 너무 열정에 쏟아붓다, 보니깐 잠시 몇 년간 공백기가 있었다. 2001년부터 컴퓨터를 배우며 또 다른 제2의 투쟁의 길로 들어선다.

    2002년도 당시에 인터넷상 포털사이트에서 정신질환자인권, 정신장애인인권, 정신병원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인권유린 등 여러 키워드를 넣어서나 검색어가 나오질 않는다. 충격적 이였다. 아니 “원래 정신장애인 인권은 없는데 나혼자만 인권 타령하는게 아닌가” 하는 착시현상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국회, 국가인권위방문도 여러번 했다.

    또한 나는 인터넷상 조금씩 글을 쓰며 활동했다. 2004년에는 그당시 열린우리당 당원과, 노사모회원으로써 1년동안 열정을 가지며 몸도 담았다.

    그런 단체 동료들에게도 정열을 가지고 어필하며 노력을 했고 인권워크숍에서 연설도 했지만 제자리걸음 이였다.

     

    그리고 2005년 무렵 출범한지 몇 살이 되는 국가인권위가 마침내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시정 및 법개정을 권고하며 한국정신장애인인권은 그때부터 탄생되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투쟁의 집단이 아닌 국가인권위에 권고는 일회성으로써 특별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사회에 각인만 될 정도였다.

    정부(정신건강팀과)와 정신과의사들, 정신보건시설관계자들은 방어하느라 분주했다. 환자들의 방어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변명과 정당성의 일색인 방어로써 2013년 지금까지 버틴다.

     

    사실 한국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시설의 인권침해4대 가해자들은 정부(정신건강팀), 정신과의사, 정신병원시설관계자, 정신요양시설장 이라고 보면 된다.

     

    첫 번째 정신건강팀은 지금까지 정신보건정책을 고의로 실패한다. “실패한 정책은 증거불충분 등에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는 민주주의에 원칙이란 약점을 철저히 이용하는 듯했다.

    정신건강팀은 약자인 환자보다는 강자인 정신과의사들과 함께 업무도 보며 어께를 나란히 하며 인권유린을 당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는 곁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신보건정책을 고의로 실패한다. 1조원정도의 정신보건재정 대부분은 병원시설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치에 맞지않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나는 고의로 정신보건정책을 실패한 정신건강팀에 종사자 및 책임자에게 행정적불이익이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정신의사들은 정신의학에 실세로 현장에서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병원내 각종인권침해를 치료방법이란 철권소견으로써 방어하며 실리만 택하며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세 번째 “황금알을 낳는다” 는 일명, 인간시장역활을 하는 병원시설은 병원관계자들에게 는 환자들이 맛있는 먹이 감이다.

    정신과의사 못지않게 환자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신요양실시장은 정신병원만큼 독재집단으로 군림한다.

    과거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정신요양원을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 하에 환자들은 종교적강요와 억압과 함께 병원시설인권침해적 범주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이상, 정신장애인들은 4대가해자들에게 오늘날까지 육체적, 정신적 수난을 당한다.

     

    사실 시설생활 내에 인권침해적 고통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상력 이상이다.

    약물부작용만 보더라도 그 고통은 수많은 부작용적증상이 나타난다.

    상당히 강도 높은 고통이다.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그중에 고통이 극도로 높은 약물부작용은 전기고문, 물고문 보다 더욱더 고통스럽다. 나는 직접 여러 약물부작용에 고통을 받아왔기에 자신 있게 말한다.

     

    격리 및 강박의 강도는 병원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지를 끊어로 묶는 강박은 심한 병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고문과 가옥행위에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밖에 최근 사회 대두되는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은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국제법, 세계인권선언문에 위배되는 이런 기본적인 이념에도 어긋나는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이렇듯이 인권침해의 4대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정신보건시설 등에 인권문제의 무법천지의 권력자로써 행사했으며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도입된 시기부터 2013년 지금까지 역사적심판대에 세워야 할 위인들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로 표시 없이 미세하게 변화되어 인권침해가 축소되게 보이지만 한국정신의학역사를 놓고 볼 때 인권침해 4대 가해자들은 훗날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찬탈하면서 세계 2차 대전에 전주곡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역시 세계점령을 꿈꾸었고, 1970년 중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킬링필드, 1950년 6,25(한국전쟁) 등, 을 보면 천문학적 인명피해를 낳았으며 역사적인 심판을 받았다. 한국정신보건시설 역시 고통스러운 약물부작용 등, 피해적 범위를 가만하면 4대 가해자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장애우권익연구소와 함께 법망만 피해가지 반윤리적인 간접적인 살인마들이다. 환자들의 경악할 고통에 정도로 봐서 처벌내지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 이런 단체들의 악행은 반드시 훗날, 역사적 발자취에 반드시 남겨야 할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4대축을 정신과의사들로 통칭한다.

     

    중심에는 정신과의사들이 정신의학이란 학문으로 의료집단으로써 구성되며 사회에 한단체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으며 의료적학문이란 전문성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으며 오류를 극복하는 또 다른 항변단체의 힘이 부족하기에 한국정신의학은 기반이 탄탄하다.

     

    최근 2013년 5월, 정부(정신건강팀)에서 개정한 전부개정안에서 보면 비자발적입원 대한 이념만 바꿔놓았다.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강제입원대상에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에 해를 끼쳐야 강제입원대상으로 수정한 안이지만 이조항 역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념만 수정해서 적용하면 강제입원남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개정안 내용에 자세히 들어다보면 정신장애인들의 사고 자체를 일생동안 인정하는 가치적장애가 아니고 치료받고 완치해야 사고를 인정하는 법적의미는 정신장애인 격을 여전히 낮추고 있다. 과연 정신장애가 치료받고 완치되는 병인지, 정신건강팀과 정신과의사들에게 반문한다.

     

    그리고 약물남용, 격리 및 강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 법적명시 등, 삽입되어야 할 조항이 너무도 많아 언급을 다 못하지만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의료적소견을 제압하고 실제 난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세한 법적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개정안도 수정, 보안해서 재차 발의했으면 한다.

    훗날 정부개정안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심의도 하겠지만 정신과의사들은 기존개정안 마저도 막판뒤집기를 배제할 수가 없다.

     

    나는 전문성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동반된 항변단체에 의해서 인권공학적차원에서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항상 느낀다. 정신과의사들은 강제입원에 대한 법개정을 막으려고 소수 위험한 환자들의 증상를 부풀려 사례로 들어 “강제입원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모두다 교도소에 간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극도로 피해를 준다” 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박적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정신의학의 비판에 경로는 반정신의학적 전선 차원에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도 정신의학의 생명은 편견해소이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치료 편견을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써 일부 환자들로 추정되는 자는 형사 처벌받게 만들어 교소도에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제소자의 신분으로써 치료받게 한다. 편견도 해소하며 치료발전을 이루며 차별화를 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과의사들은 인위적 소견으로 교도소에 갈 환자들도 정신병원을 택하게 만들수가 있는 의료적남용의 현실로써 편견을 해소하지 못해 정신과치료 향방은 수직하락 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탈리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20%안팎에 비자발적 입원 지향하고 있고 최단기간에 입원생활, 및 병원시설내 환자들의 인권확보로써 인권유린의 부담을 덜느끼는 환자들은 정신과치료의 거부반응이 억제되어 오늘날 정신보건선진국이라 부르는 것이다.

     

    만약에 “정신보건선진국에 사례가 없었더라면 향후 한국정신의학의 행보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생각도 해본다.

    향후 정신장애인 항변단체들이 범위를 넓히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인권마케팅을 할 것으로 본다. 정신보건재정이 약 1조인 상황에서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어나 나는 또 걱정되는게 “그들 단체도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앞장 세워 그네들 세력확장을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 정신장애인들은 협상테이블에 들러리로써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걱정된다.

     

    그런 뜻에서 항변단체들이 향후 10년간 사단법인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유는 “지금까지 환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밑바닥부터 체험하는 의미에서 사적인욕심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이다. 비록 물질적 자금은 부족하더라도 환자들의 넋을 위해서는 순수한 투쟁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결과는 어쨌든 항변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기존 한국정신의학은 전문성의 오류로써 너무나 많은 역사적 인명에 상처를 낳았기에 많은 항변단체들과 명분과 명분의 압축이 되었으면 한다.

     

    정신과의사들도 최근 사회적 변화를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의사로써의 존엄과 신분적가치를 위한 진정한 의료철학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전인인권을 지향하길 바라며 그러기위해서는 한국정신의학의 전문성의 오류를 인정하고 집단양심선언을 하여 국민적지지를 얻는 진정한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

     

     

     

    -맺는말

     

    필자는 현재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으로 몸이 많이 아프단다.

    증상이 덜한 과거에는 국회, 국가인권위에 방문도 여러번하고 실제 몸소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다정인, 카페나 블로거를 통해서 글로써 피해자들에게 조언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다. 과거에는 키워드에 검색되지 않았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언젠가부터 인터넷에 봇물 터지듯 거론되는 상황을 보며 지금은 최소한 철저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동지가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여유도 가진다.

    덧붙일 것은 필자는 지난 19년간 한국정신보건서설인권을 계기로 사회 이념적, 사상적 등, 사회 현안을 고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사회는 윤리를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으며 모두다 기둥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각자의견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기둥은 허수아비며 필자는 지난 19년동안 말로 형용할수 없는 쓰라린 경험을 다해왔다.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이란 카페와 블로그에서 여러 글로써 직, 간접적 표명을 해왔다. 일반국민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먹고살기 바쁜 와중에 우리사회 깊숙한 내막을 인지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아니 정확히 보면 알면서도 현명하기위해서 인식하기 싫어한다.

     

    언급하자면 이사회구조는 기존체제하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악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 극소수 한가지 단면적인 국가인권위에 업무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가지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면 일주일에 열가지 인권침해가 새롭게 생성된다. 남는게 없는 사회적구조다. 복잡다양한 산업사회에서 인간의욕심은 지능화 되며 날로 번식한다. 순간적인 부는 얻었을지 몰라도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되는 사회적구조다. 경쟁과 대립적 사회적 구조속에 나날이 힘든 삶이 닥쳐온다. 해결책은 바로 단순화된 사회적 구조다.

     

    사회주의는 명분이 부족하여 거론을 할 여지가 없으며 필자는 과거의 전박정희대통령 유신시대가 오늘날 우리사회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지 않는가 싶다.

     

    전박대통령은 오늘날 자식까지 대통령이란 보위에 내세울 정도로 윤리적이다.

    그렇게 철권정치를 하면서 사심 없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전박정희대통령을 찬양한다.

     

    필자는 한때 정당인 또한 사회단체(노사모)에서도 소속되었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고전적 발상일지 몰라도 이사회는 결국 윤리적이란 사회적 기둥을 토대로 화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독자들의 경험으로써 이글을 해석하기 바란다.

     

    필자는 윤리적이란 원론으로써 이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끝>

     

     

     

    (정신과의사들은 반론의 여지가 있음을 알린다)

     

     

     

    참고 :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

    다 음, 카페 : http://cafe.daum.net/cu1166

    네이브, 블로그 : http://blog.naver.com/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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