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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의사 반발하는 포괄수가…우린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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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01 11:41 조회7,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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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의사 반발하는 포괄수가…우린 부럽다"
    • 복지부 통제로 인해 4년간 '동결'…"이럴 바엔 행위별수가 전환"
    • 기사입력 2012-06-01 06:39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행위별수가, 포괄수가는 매년 수가를 올려주면서 일당정액수가는 왜 10년간 동결시키나. 우리가 봉이냐"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올해 7월부터 의무 적용 예정인 포괄수가제 수가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하자 이를 지켜보는 정신의료기관들의 박탈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31일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포괄수가는 어쨌든 수가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만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는 2008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4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2008년 10월 도입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일당정액수가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G1~G5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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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일당정액수가를 보면 입원후 180일을 기준으로 ▲G1(상급종합병원) 5만 1천원 ▲G2 4만 7천원 ▲G3 3만 7천원 ▲G4 3만 3천원 ▲G5 3만 800원 등이다.

    181일을 넘어서면 정액수가가 차감된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를 외래진료하면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정액수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단 한번도 수가가 오르지 않았다.

    일당정액수가 차등제가 시행되기 이전 5년 동안 역시 1일당 3만 800원의 수가만 지급한 채 동결시켰다.

    이는 의료급여법 때문이다.

    현행 의료급여법 7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급여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수가를 정하도록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성신부전증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에 적용되는 정액수가 역시 마찬가지다. 2001년 의료기관은 종별에 관계 없이 1회당 13만 6000원의 정액수가가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인상된 바 없다.

    행위별수가의 경우 공단과 의료계가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쥐꼬리만큼일지라도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요양병원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지만 정신의료기관과는 사정이 다르다. 요양병원은 각 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점수당 단가가 인상되면 수가와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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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수가를 보면 의원급의 경우 2001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55.4원에서 2011년 66.6원으로 20.2% 올랐다.

    1년에 2%라도 올랐지만 정신의료기관이나 혈액투석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홍 사무총장은 "매년 임금과 물가는 오르는데 일당정액수가는 단돈 10원도 오르지 않았고, 여기에다 수가도 원가의 65%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급성기병원들은 돈이 남아돌아 수가를 올려주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왜 힘없는 정신의료기관만 차별하느냐"면서 "이럴 바에는 일당정액수가를 철회하고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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