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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인권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8 13:35 조회6,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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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강사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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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신규 강사양성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강사 보수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신규 강사양성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교육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개요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구분

    날짜

    시작

    시간

    교육장소

    신규

    강사양성교육

    1

    53()4()

    09:30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

    510()11()

    09:30

    대전

    호텔 인터시티

    강사 보수교육

    1

    517()18()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524()25()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531()61()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대상

    신규 강사양성교육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등

    강사 보수교육 :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

     

    교육시간

    신규 강사양성교육 : 12일 집합교육(16시간 이상)

    강사 보수교육 : 12일 집합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ohi.or.kr)

     

    신청기간

    신규 강사양성교육 : 2012.04.02.()~2012.04.13.()

    강사보수교육 : 2012.04.16.()~2012.04.27.()

     

    선착순(기수당 30) 신청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음

    신청인원에 따라 2차 접수 가능

     

     

    교육비 :

    신규 강사양성교육 : 무료 (교통비 본인 부담)

    강사 보수교육

    - 민 간 : 무료

    - 공무원(국가직) : 무료

    - 공무원(지방직) : 1/30,000

    * 숙식비 및 교통비 본인부담

     

    2009년도 승인 강사는 2011년까지 강사 자격이 유지되므로, 2012년 강사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신규강사양성교육 또는 강사보수교육을 수강한 자는 그 해의 운영자 혹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신 청 안 내

     

    신청방법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인터넷 : www.kohi.or.k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가능, 차수별 교육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교육수강 가능

     

    인터넷 신청 후, 매일 관리자가 신청명단 확인하여 일주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교육시작 일주 전 확정명단 발송

    교육관련 문의

    김효진: 043-710-9212, hrp@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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