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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17 10:58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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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및 자살예방대책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공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041(2010. 11. 15)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16호)에 따라, 김춘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9369),

    주승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9741),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대책법안』(의안번호 9831) 등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병원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2010년 11월 24일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나. 입원 여부의 결정과 입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절차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가. 이 법은 자살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고,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출동,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자살예방상담, 생존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위기발생시의 대응 및 사후대응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살예방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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