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보호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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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16:06 조회4,714회 댓글2건본문
질문1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신보건법을 공부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호의무자에 보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에 보면 환자에게 고소를 한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나와 있는데, 가족 중에 폭행 건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고소내용 중에 어느 선까지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1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조하세요.)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질문2 :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법 구조를 잘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단순한 폭행과 관련한 소송이라도 그에 보호의무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 예, 따라서 세부적인 법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자문변호사께 질의 중에 있구요. 또한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 변호사님 유권해석이 막 도착했습니다.(아래내용)
-중략-
나. 위 조항(제21조제1항의3호)의 입법취지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와 사이의 대립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융화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제한한 것입니다. 위 조항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도 포함되며 소송의 종류는 묻지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의 실질이 정신질환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형사공판은 검사기소에 의해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고소인을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법 규정(제21조제1항의3호)은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해놓은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법 아래에서는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도 양자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대한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끝)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담당자와의 전화질의 답변에서는 법률적 용어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고소 역시 소송중이거나 소송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를 고소한 경우의 범주는 추후 개정작업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끝)
질문3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와 이익과 충돌되는 경우에만 자격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현장근무자나 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조금 어렵네요.
답변4 : 예, 경우에 따라 모호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선병원들께서는 집행기관인 복지부의 의견(형사고소도 소송으로 본다는)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만약에 보호의무자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가서 법률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신보건법을 공부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호의무자에 보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에 보면 환자에게 고소를 한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나와 있는데, 가족 중에 폭행 건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고소내용 중에 어느 선까지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1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조하세요.)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질문2 :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법 구조를 잘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단순한 폭행과 관련한 소송이라도 그에 보호의무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 예, 따라서 세부적인 법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자문변호사께 질의 중에 있구요. 또한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 변호사님 유권해석이 막 도착했습니다.(아래내용)
-중략-
나. 위 조항(제21조제1항의3호)의 입법취지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와 사이의 대립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융화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제한한 것입니다. 위 조항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도 포함되며 소송의 종류는 묻지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의 실질이 정신질환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형사공판은 검사기소에 의해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고소인을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법 규정(제21조제1항의3호)은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해놓은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법 아래에서는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정신질환자를 형사고소한 사람도 양자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대한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끝)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담당자와의 전화질의 답변에서는 법률적 용어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고소 역시 소송중이거나 소송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를 고소한 경우의 범주는 추후 개정작업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끝)
질문3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결국 정신질환자와 이익과 충돌되는 경우에만 자격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현장근무자나 의료진이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조금 어렵네요.
답변4 : 예, 경우에 따라 모호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선병원들께서는 집행기관인 복지부의 의견(형사고소도 소송으로 본다는)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만약에 보호의무자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가서 법률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김상민님의 댓글
김상민 작성일병원의 행정담당을 변호사로 하면 되겠군요.
김슬기님의 댓글
김슬기 작성일
읽어본후 느낀점.... <br />
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간 고소유무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무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