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에 관해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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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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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09-09-28 21:38 조회5,341회 댓글2건

    본문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호의무자 2인인 경우 2인에게~
    보호의무자 1인인 경우 1인에게~ 계속입원서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인인 경우.
    2009년 3월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원한 환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입원환자(1인의 동의로 입원한 환자)도 무조건 보호의무자가 2명이 있으면 2인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아서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질문 감사드립니다. <br />
    3.22 이후 역시 보호의무자가 1인 인경우는 당연히 1인만 받으면 되구요.<br />
    3.22 이전, 1인 동의로 입원한 환자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시 계속하여 1인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br />
    그리고 3.22 이후 입원환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꼭 2인 동의가 필요합니다.<br />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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