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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06 15:07 조회5,9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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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나병원 윤형곤  (2009-3-6) #1 <부산, 질의> 1. 2인 이상 동의 : 제2보호자 서면동의 가능.   1) 생계 같이 하는 친족 범위   2) 서면동의 접수시 작성일 기준 or 발송 기준 or 접수기준 -> 대한정병협 보건복지가족부 확인 문의 2. 작업요법의 근거 마련 : 취사 청소 등 병원 도우미의 범위 문제 3. 타병원 전원시 6개월 계속입원심사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 : 퇴원 후 재입원 시 계속입원기간 합산을. 24시간 이내 요구. 4. 심평원 정신과 전문의 챠트 작성시 작성시간 시분초까지 기록 요구   (확인 필요) 5. 퇴원사실 본인(본인 능력 한계시 보호자) 동의 얻어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통지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규제가 있는지 확인 필요 질문자 : 영광기독신하병원 정승현(2009-03-06)   1. 환자로부터 동의나 확인 또는 의견대필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국한한 이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지침 제8장 정신요법료적용에 전문가를 정신간호사(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석했으며 이들이 실시한 프로그램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의견청취나 동의, 서류확인등은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프로그램관련 요법적용도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2. 입원동의서 작성시 보호의무자 선임 및 확인의무와 범위의 한계는?    - 경우의 수       1명입원동의 확인된 다른보호의무자 동의거부시       1명입원동의 다른보호의무자 확인이 어려움(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찾기 어려움)        “생계를 같이하는”의 개념은? (생계에 도움을 주면 어느정도인지... 법적으로 같은 세대주를 구성해야 하는지...)       1명입원동의 다른보호의무자 없음->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다른 1명의 입원동의를 해야 하는지       1명입원동의 다른보호자 서면제출의 기한은 -> 서류도착시점, 아님 소인적용등 3.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내용    - 사회적지지체계의 거주지의 개념은? ( 읍. 군. 도 아님 번지를 중심으로 km를 의미하는지    - 다른기관입원여부는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4. 퇴원명령시 “즉시퇴원”의 시간적의미는?    - 보호자가 퇴원거부시의 방법    - 보호자 1인 동의. 1인 거부시    - 보호자 연락두절시    - 위의 사항에 의해 문제발생시에는 관(지역보건소나 군청사회복지과 등)에 퇴원처리협조부탁하여 공적으로 처리할 것( 공적으로 퇴원처리 된것이므로...) 5. 정신보건법상 “본인확인 및 본인작성” 실제적으로 어렵고 거부하여 날인 및 확인거부시    - 확인거부, 날인거부시의 병원에서 취해야 할 방법은? 6. 알토올환자를 왜 정신질환자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면 안되는지(권장사항이라지만 강제적으로 접근하는것 같음)    - 정신보건법 제3조의 용어정의 참조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위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복지부 담당자에게 메일로 질의하였습니다.

    황정연님의 댓글

    황정연 작성일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 있는데..기재가 되지 않은건가요..아니면<br />
    아직까지..보류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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