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시 식대부분의 문제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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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봉영 작성일09-02-13 12:02 조회6,522회 댓글1건첨부파일
- 개정건의(식대20%).hwp (0byte) 122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05:37
본문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위별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상에 본인부담 20%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전체 행위진료비가 월 6만원 이상 적게 계산됩니다.
향후 정액수가조정 또는 각종자료에 왜곡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고 금일 임시이사회에서도 가능하면 언급해주셔서 정병협 차원의 정식 건의문
작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위별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 세부작성요령 중 식대관련
-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경우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식대코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에게 식대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예시) 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20 본인부담 대상자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자동)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10 1 AS101 일반식본인일부부담금급식비 2,710 3 30 243,900
<< 문제점 >>
의료급여환자 1식 수가 3,390원 중 80%인 2,710원을 명세서에 등록을 하고 20%인 680원의 본인부담료를
계상치 않으면 월 61,200원의 실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의료급여정액청구수가 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행위수가간의 동등비교가 불가합니다.
금번 제공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행위별수가자료는 분명 향후 정액수가조정에 참고자료 및 각종보고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정신과 정액수가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정신병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과 의료급여환자는 식대본인부담 20% 하고 있으나 정신과의료급여 환자는 식대
에 대한 본인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에게는 식대본인부담금 20%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비용명세서상의 어느 부분에든지 20%부담에 대한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해결방안 >>
1. 정신과의료급여정액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명세서 작성 시 식대단가는 2,710원이 아닌 3,390원으로 코드를
변경한다.
2. 현재와 같이 식대단가를 총비용의 80%인 2,710원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의 본인일부부담금항목
에 20%인 680원이 적용되어 총행위진료비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비록 본인일부부담금 20%가
기록되지만 실제본인부담은 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
1월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심사평가원에 전산보관되어 각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반드시 식대 본인일부
부담금 20%에 대한 내용은 의료급여명세서 상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상에 본인부담 20%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전체 행위진료비가 월 6만원 이상 적게 계산됩니다.
향후 정액수가조정 또는 각종자료에 왜곡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고 금일 임시이사회에서도 가능하면 언급해주셔서 정병협 차원의 정식 건의문
작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위별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 세부작성요령 중 식대관련
-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경우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식대코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에게 식대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예시) 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20 본인부담 대상자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자동)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10 1 AS101 일반식본인일부부담금급식비 2,710 3 30 243,900
<< 문제점 >>
의료급여환자 1식 수가 3,390원 중 80%인 2,710원을 명세서에 등록을 하고 20%인 680원의 본인부담료를
계상치 않으면 월 61,200원의 실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의료급여정액청구수가 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행위수가간의 동등비교가 불가합니다.
금번 제공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행위별수가자료는 분명 향후 정액수가조정에 참고자료 및 각종보고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정신과 정액수가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정신병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과 의료급여환자는 식대본인부담 20% 하고 있으나 정신과의료급여 환자는 식대
에 대한 본인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에게는 식대본인부담금 20%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비용명세서상의 어느 부분에든지 20%부담에 대한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해결방안 >>
1. 정신과의료급여정액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명세서 작성 시 식대단가는 2,710원이 아닌 3,390원으로 코드를
변경한다.
2. 현재와 같이 식대단가를 총비용의 80%인 2,710원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의 본인일부부담금항목
에 20%인 680원이 적용되어 총행위진료비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비록 본인일부부담금 20%가
기록되지만 실제본인부담은 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
1월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심사평가원에 전산보관되어 각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반드시 식대 본인일부
부담금 20%에 대한 내용은 의료급여명세서 상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댓글목록
최봉영님의 댓글
최봉영 작성일심평원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현재 식대를 100%로 계상하면 많은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향후 행위별진료비를 계산해서 자료로 삼을때는 본인부담20%를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지않겠냐 ..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행위별진료비와 정액수가의 비교를 통한 어떤 자료가 발표된다면 그때 식대 20%부분의 합산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대 100%가 아닌 80%만 진료비에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