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및 직계보호자 외 입원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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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상만 작성일08-01-31 10:37 조회6,384회 댓글1건본문
정신과 환자 입원입시 배우자및 직계혈족 기타 친족관(생계를같이하는자) 외의 보호자 입원동의시 어떻게 동의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배우자및 직계혈족 기타 친족관(생계를같이하는자) 외의 입원 동위시 위법이라고 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 한다고 하여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배우자및 직계혈족 기타 친족관(생계를같이하는자) 외의 입원 동위시 위법이라고 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 한다고 하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위법이 맞습니다. 우선 직계존비속이어야하고 직계존비속이 없을시 형제자매등 방계혈족, 형제자매 등도 없을시, 삼촌 등의 친족으로 넘어가는데 호적등본 등에서 이점이 증명되어야 하겠죠. 특히 사회복지시설장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