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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봉영 작성일07-01-08 16:09 조회5,852회 댓글1건본문
복지부와 심평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기관의 말을 인용하면 정신병원의 정신과개방병동과 일반병동은 모두 간호등급적용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요양급여기준표의 가-2입원료(일반보험수가)산정병상이 아닌 정액환자가 입원을하더라도
언제든 보험환자가 입원할 개연성이 있는병동이고, 또 정액수가를 지급하는 환자만의 병동으로 규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해석상에는 큰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상의 환자당 간호사수는 13:1 로 일반병원과는 간호인력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병원의 특수성에 기인한 내용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 6:1 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부에 재 질의를 한 상태이고 이부분은 의논 후 공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7등급으로 산정되어 4월 부터는 보험환자의 경우는 5%의 입원료삭감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폐쇄병동 등 간호등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동의 신고와 간호사의 적절한 재 배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 최종신고일은 3월 20일 경이니까 그 이전에 정신병원에 대한 다른 지침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두 기관의 말을 인용하면 정신병원의 정신과개방병동과 일반병동은 모두 간호등급적용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요양급여기준표의 가-2입원료(일반보험수가)산정병상이 아닌 정액환자가 입원을하더라도
언제든 보험환자가 입원할 개연성이 있는병동이고, 또 정액수가를 지급하는 환자만의 병동으로 규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해석상에는 큰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상의 환자당 간호사수는 13:1 로 일반병원과는 간호인력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병원의 특수성에 기인한 내용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 6:1 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부에 재 질의를 한 상태이고 이부분은 의논 후 공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7등급으로 산정되어 4월 부터는 보험환자의 경우는 5%의 입원료삭감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폐쇄병동 등 간호등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동의 신고와 간호사의 적절한 재 배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 최종신고일은 3월 20일 경이니까 그 이전에 정신병원에 대한 다른 지침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병원들이 참고가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