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에 관해.. (7등급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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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봉영 작성일07-01-02 15:46 조회6,129회 댓글1건본문
현재 간호등급제를 통해 기본등급인 6등급이상일 경우에는 간호관리료를 인상하여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 부터는 병동간호사 1인당 허가병상수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현 입원료에서 5%를
차감하여 지급된다. 4월달에 첫 시행되기는 하나 1월~3월까지의 자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부터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관리료 산정에 해당되는 병상은 "요양급여기준(가-2:일반보험입원료산정기준)에 부합한 병상이며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의 가-2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동과 개방병동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의 웹상등록양식에는 폐쇄병동 및 일반병동의 정액환자(가-2의 입원료산정예외) 등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전화질의응답에서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리한 원칙적
내용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상태이나 모든 병원에서는
여기에 대해 각 병원의 일반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또한 각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 등을 비교
하여 입원료 삭감을 위한 이번 조치에 각자의 현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 수고 하시는 정병협 관계자 및 각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그러나 2007년 부터는 병동간호사 1인당 허가병상수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현 입원료에서 5%를
차감하여 지급된다. 4월달에 첫 시행되기는 하나 1월~3월까지의 자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부터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관리료 산정에 해당되는 병상은 "요양급여기준(가-2:일반보험입원료산정기준)에 부합한 병상이며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의 가-2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동과 개방병동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의 웹상등록양식에는 폐쇄병동 및 일반병동의 정액환자(가-2의 입원료산정예외) 등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전화질의응답에서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리한 원칙적
내용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상태이나 모든 병원에서는
여기에 대해 각 병원의 일반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 또한 각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 등을 비교
하여 입원료 삭감을 위한 이번 조치에 각자의 현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 수고 하시는 정병협 관계자 및 각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댓글목록
홍상표님의 댓글
홍상표 작성일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