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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법 위반병원 강력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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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3 16:59 조회5,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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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8월부터 구성·운영하여 허위ㆍ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와 함께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문의 : 복지부 콜센터 129번, 기초의료보장팀 2110-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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