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견수렴(매우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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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04 10:23 조회5,8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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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수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환자의 입원 시 환자 본인동의를 받도록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판으로 입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오는 5월 6일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주요 골자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환자의 입원 시 환자 본인동의를 받도록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판으로 입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오는 5월 6일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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