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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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현 작성일10-03-15 13:20 조회6,1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00311인권교육안내.hwp (0byte) 118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05:37
본문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학회 회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춘계학술대회 워크숍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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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0년 3월 26일(금) 오전 9시-오후 1시(4시간)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 3 (서울 강북구 미아역 2번 출구)
3. 대상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호사)
4. 일정 :
9:00-9:30 인권교육 소개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9:30-11:00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인권보호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11:20-13:00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경험한 인권보호 사례 및 인권침해 사례
- 공지현(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 정신장애인
- 환자 가족
5. 접수 안내
1) 인권교육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3월 20일(토)까지 팩스(031-288-0363) 또는 이메일(mind1962@naver.com)로 보내주세요.
2)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인권교육만 참석할 경우).
3) 만약 춘계학술대회 전체(오전 인권교육 + 오후 학술대회)를 참석하실 경우에는
학회플라자에 앞서 공지한 학술대회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 학회 참가비 2민원(재활협회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25,000원 비회원 현장등록 30,000원
4) 참가비 납부 계좌 : 630-005016-958 외환은행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5) 문의처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010-4200-6879, mind1962@naver.com
* 춘계학술대회 워크숍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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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0년 3월 26일(금) 오전 9시-오후 1시(4시간)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 3 (서울 강북구 미아역 2번 출구)
3. 대상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호사)
4. 일정 :
9:00-9:30 인권교육 소개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9:30-11:00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인권보호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11:20-13:00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경험한 인권보호 사례 및 인권침해 사례
- 공지현(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 정신장애인
- 환자 가족
5. 접수 안내
1) 인권교육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3월 20일(토)까지 팩스(031-288-0363) 또는 이메일(mind1962@naver.com)로 보내주세요.
2)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인권교육만 참석할 경우).
3) 만약 춘계학술대회 전체(오전 인권교육 + 오후 학술대회)를 참석하실 경우에는
학회플라자에 앞서 공지한 학술대회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 학회 참가비 2민원(재활협회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25,000원 비회원 현장등록 30,000원
4) 참가비 납부 계좌 : 630-005016-958 외환은행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5) 문의처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010-4200-6879, mind19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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