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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4 15:45 조회5,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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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자격상실자 허위진료 청구는

    Q. 의료급여 자격상실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혜택을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심평원에서 점검 후 반송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점검 결과 해당수급권자가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결과 통보 시 지급불능결정 통보를 하는 것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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