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정신보건법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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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봉영 작성일09-12-10 11:58 조회5,7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208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hwp (0byte) 12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05:37
본문
입원요건 강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입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 판단하에 입원하는 부분을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에 의해 입원결정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말도 아닌 내용입니다..
각 의료기관의 전문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이 치료해야 될 환자에 대해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에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전체 정신의료기관을
불신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과중을 유발케 하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개정령안 파일 첨부합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 판단하에 입원하는 부분을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에 의해 입원결정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말도 아닌 내용입니다..
각 의료기관의 전문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이 치료해야 될 환자에 대해 타 의료기관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에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전체 정신의료기관을
불신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과중을 유발케 하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개정령안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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