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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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28 22:56 조회8,073회 댓글0건본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를 고발한다.
지난 2013년 1월 24일 sbs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정신병원강제입원을 보도했다. 국민들은 실로 경악을 금치못한다.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더 각인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지법안을 발의한다.
20013년 5월 현제 우리사회 각종분야의 인권의척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어떤 인권문제도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보장받는다.
그러나 sbs그것이알고싶다. 팀에서 제작한 재산다툼 끝에 강제입원시킨 사례는 지금우리사회에서 가능할까 싶어도, 종교, 성격갈등 등, 기타 문제로 실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인권침해문제 같기고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은 의료적인 뉘앙스로 이용하며 남용하기 때문에 해결에 난항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 정신장애인들도 자해나 타해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때 헌법정신과 부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수가 있어야 한다.
단지 정신적질환만 있다고 해서 인신구속한다면 헌법정신의 위배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들도 자해나 타해의 결정적인 사유가 없어면 치료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과의사들의 비과학적이고 추정적인 소견만으로 정상인 뿐만아니라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정신장애인들까지 헌법정신에 반해서 억울한 강제입원 당했으며 우리사회는 알면서 속수무책 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과의사들이 의료 전문가로써 신분을 십분 이용하며 정신과적환자들의 위험성을 단순하게 부풀리는 대국민 협박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국회의원, 언론, 등 사회기득권층들은 환자의 위험성을 자극하는 정신과의료 전문가로써 발언과 “치료시기를 놓친다”는 의료적소견 때문에 이런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한국정신보건시설은 인권 3류국가로 분류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정신의학 모든 부분은 독소주의자 추상적이다.
정신과의사들의 소견이면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시설내 격리 및강박의 남용, 약물남용 등, 가능하며 치료방법이란 팩트를 이용하면 헌법정신도 외면하며 어떤 인권유린도 가능하다.
최근 정신과의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 약점이 노출되자 “지금은 인권침해가 줄었다” 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받아드려서 될문제가 아니다.
정신과의사들이 인권유린을 고의도 시도했을땐 현행법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땅위에 모든 인간의 질서는 윤리적 토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통제해야 된다.
사회에 강도, 절도, 살인, 성폭행 등, 범죄는 한건당 한번 기소하며 처벌할수 있지만 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유린은 억울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시설내 격리 및 강박남용 등, 이러한 인권침해는 천건의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정신과의사들을 한건도 기소하기 힘들며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글자 그대로 치외법권지역이고 무법천지인것이다.
알고 보면 심각하고 참혹한 현실이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오게된 동기는 정신과의사들이 이런 심각한 현실을 의료적인 진실로 접근하지 않으며 이해관계로써 방어한다. 불확실한소견을 이용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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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94년 정신과치료받고 2013년 지금까지 약 19년동안 한국정신의학에 집착하며 인권문제에 투쟁해왔다. 정신과의사들의 심리와 섭리도 파악해왔다.
정신과의사들이 치료발전을 위하는 사고와 환자들에게 윤리를 구사하는 바램은 착각이다
정신과의사들이 치료발전을 위하고 환자와의 관계가 합리적인 수평적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정신의학의 타이트한 견제하나 뿐이다.
필자는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모임)이란 가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번 한국정신의학 섭리에 대해서 언급했고 한마디로 단축하자면 정신과의사들의 모든 의료적행보는 윤리를 배제한 이해관계로 진행된다.
아무리 치료발전이라도 의사로써 의료권이 줄어들면 심각한 정신적질환자의 사례를 들어 의료적소견을 이용하며 부풀려 의료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장 노만희의 비양심적인 의료권방어를 참고바란다.
국회에서 발의한 억울한 강제입원 법개정을 막기위한 술책이다.
정신과의료에 전문전인 식견이 없는 대국민들을 상대로 환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감성을 자극하는 의료적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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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기사내용
최근 국회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개원의를 대표하는 전문의가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대구에서 한 남성이 성기자해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일후 이 남성이 지하철에 뛰어들어 두 다리를 잃는 더욱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한 인간으로서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두 번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만약 그 분의 행동이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첫 번째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두 번째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이 남성에게 정신과적 진단과 처치가 시의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졌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은 오히려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신보건법 개정안들의 개정취지는 환자의 인권, 즉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문의 두 명 이상의 진단, 최소 두개 기관 전문의의 판단,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내용 등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는 재산을 둘러싼 가족갈등에 의한 입원에 대한 언론보도,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 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드라마 내용 등도 크게 한 몫 한 것 같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실정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특히 "법률이 개정돼 환자의 인권이 강화될 경우, 앞서 예를 든 남성의 경우 정말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라며 "그 분이 입원치료를 거부했다던 지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몇 일후 지하철에 뛰어들어 양다리를 잃게 된 것이 그 분의 인권을 보장해준 결과라면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싶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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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뿐이다.
정신과의사의 이런 소견에 넘으가면 또다시 억울한 정신병원강제입원은 인권에 사각지대로 존치되며 정신과의사들의 고유권한으로 분류된다.
정신과의사들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환자들의 위험성을 불확실한 의료적 소견으로 짜맞추고 끼워맞춘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 발언이 잘못된 이유를 밝힌다.
먼저 과거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인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접전을 펼친다.
힐러리는 오바마에 약점을 파헤치며 대선승리는 장담한다.
오바마에 약점은 과거 소년시설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마약을 투약한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 라며 힐러리가 맹공을 펼친다. 힐러리에 단순한 공격이 오늘날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을 유지하기위한 술책이다. 그야말로 숲을 보지못하고 한그루에 나무를 보는 짧은 생각이다.
오바마는 대반전을 이룬다. “과거에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수 없는게 아니고 그런 불우한 소년시절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성공도 할수 있고 대통령도 될수있다” 라는 꿈과 이상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에 발전적 양상에 이바지한다는 오바마에 논리적 역공에 결국 힐러리는 대선에서 패한다.
필자도 전한다. 정신과의사들이 강제입원을 고유권한으로 만들면 의료권견제 부실로 강제입원 남용을 현행법으로 막지못하며 정신과의사와 환자들과의 수평적관계유지가 아니라 정신과의사들의 일방적인 의료권체제로 진입해서 인권침해문제는 영구적 미제로 해결되지 못하며 그런 정신과치료풍토속에 우리국민들은 한국정신의학을 믿지 못하며 불신하며 치료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초래된다는 것이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기피하며 자살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다.
반대로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을 견제하며 강제입원남용 등 시설내 각종인권침해를 원칙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개정을 한다면 의료권견제로 인해서 환자들과 의사의 관계가 수평적유지로 정신과의사들은 견제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신과치료불신은 점차 해소되며 이런 위험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선택함으로써 필자는 이런 발전적인 구조가 말로 바람직한 치료방법이라는 반전을 전한다.
정신과의사들은 위험한 환자들을 사례로 부풀려 대국민 협박을 하여 억울한 정신병원강제입원에 대한 법개정을 막고 의료권을 고유권한으로 행사할려는 단순한 의료적소견을 모든 국민들이 심판해주길 바란다.
실제 세계 여러나라 정신보건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런 취지와 맥락으로 친인권적구도를 수십년전부터 전개시킴으로써 인권문제 해결과 치료발전이란 두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루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자발적인 치료를 선택하기위해서 정신과치료편견을 해소하는 제도중하나가 강제입원을 법률적으로 원칙상 제한하고 있으며 정신병원이란 키워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의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편은 당면한 한국정신의학에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울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서 사회단체, 법조인, 심리학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참여시켜 강제입원남용을 막음으로써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견제에 의한 정상적인치료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위험성 있는 환자들이 자발적인 치료를 기피하며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기존 정신의료보건체계 때문에 불신감이 팽배하며 우울증의 의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견제와 축소로써 합리적인 정신과치료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정신의학의 모순점과 투쟁하면서 느낀점은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을 타이트하게 견제 못하면 한국정신의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들은 한국정신의학을 철저한 이해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윤리를 바래서는 않된다.
위에 기사에서 밝혔듯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의 발언도 우선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소견 같지만 필자가 볼때 상당히 비양심적인 발언이다. 의사로써 의료권을 사수하기위한 우회적 발언이다.
이글을 읽는 정신장애인, 국회의원, 정부인, 인권 및 시민단체, 언론인 등, 에게 전한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정신과의사들의 불확실한 의료적소견의 더 이상 농락당해선 않된다.
현제 우리사회 유일하게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사회적 견제를 피해가는 집단은 한국정신과의사들이다.
정신보건시설내 격리, 강박이 있다.
현행법상 격리, 강박을 시행하게만 되어있지, 남용을 막기위한 규제는 없다.
사회로 예들 들면 경찰공권력을 행사할수는 있지만 남용을 규제할수 없다면 경찰이 공권력으로 길가던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발사만 하고 국민들을 이유없이 사망시켜도 경찰은 법망을 피해가는 이치와 마찬가지인것이다.
정신보건시설내 환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남용, 약물남용 등, 부당한 육체적인 최악에 고통을 받아도 현행법상 처벌이 않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한국정신의학이 얼마나 무참하게 방치되는지 인지하길 바란다.
필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회장 노만희의 비양심적인 발언에 모든 국민들이 불확실한 한국정신의학을 견제해주길 바란다.(끝)
참고 :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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