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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산 장려하는데 정신병원 현실은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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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일12-05-07 10:11 조회7,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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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산 장려하는데 정신병원 현실은 딴판"
    • 여의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못구해 쩔쩔…복지부는 원칙만 거론
    • 기사입력 2012-05-07 06:37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정신의료기관들이 여자 정신과 전문의 출산휴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A정신병원. 이 병원은 오는 9월 출산휴가를 떠나는 여자 정신과 전문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봉직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구직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A정신병원 관계자는 6일 "출산휴가 기간 근무할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비웃더라"면서 "누가 3개월 일하고 그만둘 병원에 원서를 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정규직 정신과 전문의를 한명 더 채용하기도 어렵다.

    현재 상당수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가 낮은데다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으로 인해 연봉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늘릴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게 뻔해 엄두도 못해고 있다.

    정신병원은 여자 정신과 전문의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A정신병원은 입원환자가 240여명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G2(환자당 1일 수가 4만 7천원)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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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의료급여 수가는 입원환자 대비 인력(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G1~G5)으로 분류해 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만약 여자 정신과 전문의가 출산휴가를 가는 3개월 동안 의사 1명을 보충하지 않으면 일당정액수가 등급이 G2에서 G3로 떨어진다.

    G3 등급의 일당정액수가는 3만 7천원. 따라서 하루 약 24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이를 3개월로 따지면 2억 16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의사를 구하지 않고, 일당정액수가 G2 등급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원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기인한다.

    의사 인력 기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는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A정신병원 관계자는 "3개월간 근무할 정신과 전문의를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자들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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