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과치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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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신 작성일11-07-13 07:38 조회6,126회 댓글0건본문
한국정신과치료의 딜레마
출처 :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요약
결론은 정신과입원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정신과치료는 증상소견, 약물처방 등 모두가 불확실한 자체로써 많은 위험의 노출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신과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익보다 받지 않는 게 효율적으로 본다. 내과, 외과 같으면 첨단 과학 장비로써 증상소견 및 치료방법이 밝혀져 있지만 정신과 치료는 부당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또한 약물남용, 격리 및 강박의 남용, 사생활침해, 시설여건부재 등 많은 인권침해가 합법적으로 도사리고 있으며 그런 불확실한 치료 속에 많은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으므로 정신과치료적 인권문제해결이 일단락 되었을때 모든 국민들은 정신과치료에 접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날 정신과적입원치료는 인권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말하자면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부합된다.
향후 정신보건시설의 인권향상기능이 발전적 구조체계를 이루고 정신과의사나 관계직원들이 인권마인드를 겸비할 때 정신과치료를 인정하고 다가서야 한다.
다만 오늘날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는 심각한 소수 환자들은 약물치료가 아닌 면담요법, 일상생활요법 등 의료행위는 현실적으로 부분적 인정해야 되는 당면속에 그 외적인 모든 정신과입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글의 핵심이다.
오늘날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도 정신과치료 및 정신과의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계적명분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갈수밖에 없는 당면한 현실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이 표현하기 어려분 부분은 글쓴이는 가시적인표현으로 주관적 시각에서 어필하고자 한다.
이글에서 필자는 정신의학을 믿어서 안되는 정신과의사들의 내면의 세계도 참고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인권문제가 한 뼘이라도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모든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유린은 치료방법이자 의사소견을 바탕을 근거로 한다.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국회공포되고 1997년초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시행되자마자 정전사태에 돌입한다. 인권침해를 견제할 사회단체(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약소하지만 환자들의 인권문제는 법시행 초기부터 소멸되고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은 극대화되어 무자비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또한 시설 안에서 인권유린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신과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절대적 권력자로써 행사한다.
이러한 정신보건시설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체제 속에서 2005년 무렵부터 국가인권위 측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가담하여 권고를 하기 시작했고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화로 본격적 서막이 열린다. 정신보건시설관계자들은 또다시 항변한다. 소수병원만 문제가 있고 다수병원은 문제가 없다고 자기방어를 한다. 사실은 그 당시 정신보건시설은 대부분이 인권침해 투성이였다.
그나마 인권문제가 덜한 소수병원도 인권문제가 덜하다 뿐이지 그런 소수병원에서도 독소조항의 바탕을 둔 정신보건법을 토대로 합법적인 인권유린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도마위에 생선과 같은 처지였다.
2005년 무렵부터 2011년 지금 까지 국가인권위 측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시정권고 및 정신보건법개정을 권고 하였고 결과는 몇 차례 땜질식 법 개정도 했지만 독소조항의 바탕을 둔 정신보건법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특징은 정신과의사 스스로의 능력으론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다는 인간의 감성을 바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정신장애인들의 대한 치료현실은 사방이 얼음판으로 가로막혀 빠져 나올수없는 냉혹한 치료현실에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정신장애인은 평생을 인권침해에 대상자로써 의 멍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현실이다.
물론 일부 병원은 사회적 분위기와 외부적 압력에 의해 변화에 기미를 보이는건 사실이나 법률적 질서 없이는 불확실한 정신과치료가 진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에 정신의학이 출현된 계기는 정신적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회적명분에서 불확실한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의사를 인정 할 수밖에 없는 명분적등장 이였다. 애당초 우리나라 정신의학에 시초는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치료보다는 인권유린의 유착된 상황으로써 범주의 오류적인 현상이였다.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의사란 명분적등장은 시초부터 기술적견제에 대한 효율성을 겸비했을때 완성된 정신의학으로 봐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치료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불확실한 치료방법 그 자체로써 정신과치료의 이론은 많은 인권유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선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신과치료가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의학이기에 정신적질병이 의심되면 명분적등장인 정신과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진단서에 의한 사회적 복지혜택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수코스이기 때문에 필자역시 정신 병력 자로써 정신과 치료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과의사와 한팀이 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기초도 정신의학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학원에서 배웠다.
명분적등장은 사회 여기저기로 확산된다.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의학은 의식인, 언론인 등 모든 국민들은 불확실한 정신과치료를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기계적인명분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불확실한 정신과치료는 탄탄한 기반을 가진다.
그리고 정신과의사들의 비과학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논문으로 정신과치료는 전개되고 나아가 정신과의사들에 개인의 고유권한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며 이어진다. 그간에 수많은 국가인권위권고나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를 볼 때 정신과의사들은 정신과치료발전보다 실리를 택하게 된다. 그 실리란 편리상 환자들에게 인권침해하고 정신과의사로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다.
애당초 정신과의사와 정신과치료의 명분적등장은 오래전에 서양에부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신의학은 서양의학에뿌리를 가지고 있다. 중세나 근대 사회부터 서양에서도 정신의학의 명분적등장이 있었으나 오랜 정신보건역사를 가진 서양에선 수십 년 전부터는 명분적등장에 의한 결함을 발견하고 기술적견제와 효율성을 갇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명분에 정신의학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기존 세력들의 의해서 이익다툼으로 특별한 변화의 기미가 없어 필자는 차라리 우리나라 정신과치료가 현재 소수부분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반정신의학을 선언하고 이해를 얻고자 한다.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인권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강제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은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인권이다.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을 시킬수가 있다. 그러나 정신과적질병에 의심자를 정신과의사가 조작하고 변질시키는 지금의료 체계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환자나 정상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불충분이다.
현재 관계기관의 통계로는 80~90%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으로써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법률적 무시 속에 정신과의사들의 윤리에 의존해서 비현대적으로 치료받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적인문제는 사회적동감을 얻어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지하는 부분이다.
조속히 법개정으로 비자발적입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독립기구는 법원에 판결의 따라야 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정신과의사들은 현재 정신과치료 현실상 법개정이 어렵다며 방어하고 향후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 등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발적인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부가적 영향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서 정신보건시설 내 생활인권문제가 절반은 해결 된다고 본다.
참고로 유럽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수 십 년 전부터 강제입원이 법률적으로 원칙상 금지되었다.
2, 격리 및 강박
강제치료인 격리 및 강박은 물리적 행사로 정신보건시설의 대표적인 인권이다. 국가 공권력 외에 유일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강제입원과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유린이기 때문에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비중을 높이고 최대한 억제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46조 격리의 제한에서 환자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격리 및 강박을 정신과의사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정신과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의 정신을 변질시키고 조작해서 환자들을 인간으로써 표현할 기본권조차 박탈한다.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흥분 같은 것들도 시설 내에서는 격리 및 강박의 대상으로써 환자들은 정신과의사, 간호사, 보호사에게 제대로 저항한번 하지 못한다. 환자의 사소한 말한 마디나 행동하나를 미끼로 위험성을 생산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격리 및 강박남용이란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2005년도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124시간 묶고 방치하여 결국사망 까지 이르게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측에 고발로 해당 정신보건시설장이 처벌받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부당한 강박에 의한 가옥행위나 폭행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해당병원측은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환자가 난동을 부린 자체는 격리 및 강박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난동이란 표현은 병원측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지만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격리 및 강박을 남용하고 환자들의 정신을 변질시켜 인권침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병원측의 방어는 대부분 정신보건시설의 공통점이다.
또한 해당병원측은 평소 환자들에게 강도 높은 강박으로써 징벌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환자가 난동을 부렸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그리고 입원한지 오래되고 인권침해적인 병원방침을 아는 환자이기에 난동은 더욱더 어렵다고 본다.
필자도 입원 치료를 수년간 받아왔기에 환자의 약물거부 사례는 대충 이렇다.
환자가 “약물이 힘들어서 못먹겠다”라고 하면 병원측은 환자들에게 양보없이 엄격한 상황에서 “무조건 약어라” 라며 압력을 넣어며 이런 사소한 신랑이 속에서 결국 병원측의 권위적 희생물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한다.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뿐만 아니라 강박의 의한 가옥행위나 폭행치사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신과치료란게 환자의 정신을 병원측에서 조작하고 만들어 내어 정당화 시킨다는 것이다.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거하고 투약거부는 상황이 다르다. 난동은 강박의 대상이 되지만 투약거부는 아니다. 암튼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국내에서 정신보건시설장이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처벌은 처음 인듯하다.
필자가 예들 들어 설명한 강박으로 사망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환자가 강박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비슷하거나 더 고통스럽게 억울한 강박을 당한 환자도 많아도 속수무책이다.
정신보건법상 격리 및 강박이란 규정이 명시는 되어있지만 법적효력은 현실적 실효성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자를 보호실에 입장시키고 처음부터 강박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보호실에 격리만 시키고 보호실 안에서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나동을 부린다면 그때 강박시켜도 늦지 않다.
요즘 일부 병원은 보호실에 환자의 자해를 방지하는 쿠션있는 보호막 설치 되어있기에 전체 병원으로 확산시키면 보호실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격리만 시킬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강박행위는 중세나 근데 서구사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때 당시에는 치료목적보다 주먹구구식 수용위주이고 환자들의 인권을 돌볼 여지가 전혀없었다. 환자를 감금하는 보호실은 사방에 콘크리트와 같은 시설에서 병원측은 환자의 보호 명목상 편리로 강박하여 우선 급급하게 인권유린을 일삼아 왔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사지를 끊으로 묶여 고통을 받으면서 조금 더 순종하게 되었고 그런 강박이 와전되어 오늘날 치료방법으로 둔갑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의학은 서구의학이고 과거에 서구의학을 모방하다 보니깐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전체가 환자에게 부당한 강박을 행하게 된다.
유럽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격리는 있되 강박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박은 폐지하고 격리만 허용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3. 통신 및 면회의 제한
환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통로는 전화다. 폐쇄된 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투명화 되기위한 발판은 전화의 자유로써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신보건법의 의거해서 전화의 자유화를 이루어야 한다. 입원한 환자에게 전화의 자유를 주면 보호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명목이 극대화 되어 지금까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전화의 자유를 금지하여 부당한 강제입원당한 환자도 소명의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물론 전화의 자유화가 있으면 소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명분삼아 전화의 자유를 차단하면 정신과치료발전은 저해된다.
올바른 정신과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화의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면회의자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4. 약물의 문제점
근간에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 약물의 관한 인권은 배제되었다.
약물의 부작용적인 고통은 실로 강도 높은 고통이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해서 고통을 주더라도 치료방법이기에 합법적인인권유린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어떤 정신과의사들은 고통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로 약물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 및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수년전 YTN에서 정신과의사를 초빙해서 취재할 때 아나운서가 정신과약물의 부작용을 언급하니깐 정신과의사 말이 “정신과약물의 부작용은 편견이지 없다” 라며 생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손바닥으로 얼굴 가려놓고 “하늘 다 가렸다” 하는 식이다.
정신과 약물은 부작용 그 자체다.
필자는 정신과약물을 투약당해서 부작용으로 목슴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참을 수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신과의사들을 믿고 약물 투약한다는 이론은 근대적으로써 참담한 현실만 초래한다. 하루빨리 약물남용과 부작용의 따른 고통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법 규정과 감시체계가 시급하다.
5.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인권문제
어떤 병원은 한 병동에 환자를 170명이나 수용시키고 한 병실에는 환자를 수 십 명까지 수용시키는 처사는 정신보건시설이라 자칭하기 힘들다.
치료란 명분으로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작태는 병원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또한 일부 병원은 CCTV로써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나라하게 모니터링하기도 하며 환자들이 내과 및 외과적으로 아파도 치료받기 힘들며 병원내부시설이 열악해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하다.
-맺는말
근간에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을 보면서 정신의학의 명분적출현으로 그 부작용은 정신장애인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가고 있다. 정신과치료 질서는 윤리적 바탕을 기초로 만든 법률적질서로 다스려야 하는 원칙이 다시 확인 되고 강조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전체부분이 독소조항을 이루고 있는 참담함속에서 많은 결함이 있는 우리나라 모든 정신과치료는 소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에 모든 인권은 정신과의사들이 중심이 된다. 부당한 입원이나 격리 및 강박 같은 의료적인인권유린이 아니고 폭행, 폭언, 가옥행위 같은 것들도 정신과의사들의 의지만 있어도 이런 인권유린은 일어나기 힘들다, 병원은 의료집단을 떠나서 조직집단이기에 이런 인권침해는 쉽게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모든 인권은 정신과의사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 축소와 인권문제 해결은 정비례한다. 필자는 한때 정신과의사들에게 윤리를 기대도 했었지만 정신과의사들은 자기편향주의 자들로써 이율배반을 하지 않았다.
정신과의사들의 내면에 세계를 보자면 의식가로서 냉정하며 감성적 동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동물에 가깝다. 국가인권위 어떤 관계자는 정신과의사들의 의식전환이란 표현도 들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면 해결방법은 정신과의사들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을 해석하면 정신과의사들은 의료인으로써 환자들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전제로써 법적 명시되어있다. 이제야말로 이런 기계적인명분을 청산해야 된다.
정신과의사들은 치료의발전 보다 실리를 택함으로써 정신과치료발전은 의료인이 아닌 인권단체 등, 제3자의 의해서 진행시켜 독소조항을 견제 할 수 있는 밸런스가 이룰 때 진정한 우리나라 정신의학은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정신과치료의 특성상 감금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격리 및 강박의 남용, 폭행 및 강옥행위, 약물남용, 사생활 침해, 인원과다수용, 기타시설여건 부재에 따른 정서적학대 등, 이루어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인권유린 이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은 명분적출현된 정신과치료의 허점 을 알고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신의학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모순적 집단이다.
우리사회 경제규모 또한 사회적 안정을 가만 하면 이제야 말로 정신과치료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의 초석이 되는 정신의학을 효율적인 견제 속에 인권의 확산과 함께 친인권적일때 정신의학이 완성된다는 현실을 이글로 강조한다.
필자는 이글을 비로소 부당한 정신과치료를 견제해야 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실날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국민들 의식에 앞서가는 인권,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보건시설에 인권을 방치하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다.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은 장애우권익연구소나 기타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정상인들의 강제입원은 일반 대형인권단체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단체도 물론 책임이 있다.
얼마 전에 정상인들에 강제입원이 언론의 질타 속에 사회적파장이 있을 때 사실은 모든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홈페지는 일면에 첫 뉴스로 장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백개나 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은 똘똘뭉쳐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알고 보면 소름끼치는 현상이다.
인권, 시민단체가 그 당시 나서면 강제입원의 대한 인권유린은 종식 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쉽기도 했던 부분이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문제는 장애우권익연소나 기타 장애인인권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들 단체의 변명은 “우리나라에 정신장애인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단체가 나와야 하고 지금은 없다” 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다.
사실은 아니다. 그들 단체가 정신장애인인권에 나서기 유리하면 문제 삼고 나서기 싫으면 변명 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변명이다.
또한 장애인관련 인권단체 홈피운영은 그들이 유리한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듯이 필자가 제3자인 인권,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공동체사회 이기 때문이다. 인권, 시민단체는 사회공동체적 이익속에 살아가고 권한을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항상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들을 대변해서 방어하는 실정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현재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눈치만 보고 있다. 간간히 나오는 시정권고도 정신장애인 인권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 명분 차리기 권고다. 정신보건시설에 인권문제가 언론에 대두되면 그동안 창고에 넣어 보관하던 자료를 꺼내어 눈치보기 권고를 하는 상황에서 평소에도 감시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신병원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필자는 언론도 비판한다.
언론인들의 생활과 유착되는 사회문제 또한 기득권층들의 헛기침은 보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 방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 을 바란다.
이러듯이 오늘날 정신보건시설인권과 사회적 배경은 냉혹하고 참담하다.
필자는 20대 후반에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받고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불혹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한때는 울분을 참지 못해 분신하며 자살도 하고 싶었고 한때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도 가졌다.
그러나 긍정의 자세로만 볼수가 없다 지금까지 인권유린당한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인권유린은 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최종결론은 이사회를 증오하는 정신이 현명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믿고있다.
필자는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살인마와 같은 중범죄자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범죄자는 현행법으로 처벌받고 있기에 심각하지 않다.
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나 인권, 시민단체는 처벌 망만 피해가지 구조는 썸짓 하게 소름끼친다. 처벌받지 않기에 심각하게 봐야 한다.
사실 유영철, 강호순가 같은 살인마도 하늘에서 단순하게 떨어졌는게 아니다.
이사회 냉혹한 구조속에 배출된 사회적 섭리인 것이다.
끝으로 정신과치료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은 명분적등장한 정신과치료와 정신과의사에 대한 기술적견제와 효율성을 요구하는 용기있게 나서는 처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과치료발전에 수직상승은 인권친화적일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하루빨리 정신보건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끝)
(필자가 글에서 밝힌 정신과의사 내면의세계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정신보건시설인권을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동료들이나 일반인들의 통념상으로 주관적으로 서술하였다. 정신보건시설관계자는 반론의여지가 충분함을 염두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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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요약
결론은 정신과입원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정신과치료는 증상소견, 약물처방 등 모두가 불확실한 자체로써 많은 위험의 노출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신과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익보다 받지 않는 게 효율적으로 본다. 내과, 외과 같으면 첨단 과학 장비로써 증상소견 및 치료방법이 밝혀져 있지만 정신과 치료는 부당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또한 약물남용, 격리 및 강박의 남용, 사생활침해, 시설여건부재 등 많은 인권침해가 합법적으로 도사리고 있으며 그런 불확실한 치료 속에 많은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으므로 정신과치료적 인권문제해결이 일단락 되었을때 모든 국민들은 정신과치료에 접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날 정신과적입원치료는 인권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말하자면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부합된다.
향후 정신보건시설의 인권향상기능이 발전적 구조체계를 이루고 정신과의사나 관계직원들이 인권마인드를 겸비할 때 정신과치료를 인정하고 다가서야 한다.
다만 오늘날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는 심각한 소수 환자들은 약물치료가 아닌 면담요법, 일상생활요법 등 의료행위는 현실적으로 부분적 인정해야 되는 당면속에 그 외적인 모든 정신과입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글의 핵심이다.
오늘날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도 정신과치료 및 정신과의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계적명분 때문에 법률에 따라 갈수밖에 없는 당면한 현실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이 표현하기 어려분 부분은 글쓴이는 가시적인표현으로 주관적 시각에서 어필하고자 한다.
이글에서 필자는 정신의학을 믿어서 안되는 정신과의사들의 내면의 세계도 참고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인권문제가 한 뼘이라도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모든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유린은 치료방법이자 의사소견을 바탕을 근거로 한다.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국회공포되고 1997년초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시행되자마자 정전사태에 돌입한다. 인권침해를 견제할 사회단체(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약소하지만 환자들의 인권문제는 법시행 초기부터 소멸되고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은 극대화되어 무자비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또한 시설 안에서 인권유린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신과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절대적 권력자로써 행사한다.
이러한 정신보건시설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체제 속에서 2005년 무렵부터 국가인권위 측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가담하여 권고를 하기 시작했고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화로 본격적 서막이 열린다. 정신보건시설관계자들은 또다시 항변한다. 소수병원만 문제가 있고 다수병원은 문제가 없다고 자기방어를 한다. 사실은 그 당시 정신보건시설은 대부분이 인권침해 투성이였다.
그나마 인권문제가 덜한 소수병원도 인권문제가 덜하다 뿐이지 그런 소수병원에서도 독소조항의 바탕을 둔 정신보건법을 토대로 합법적인 인권유린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도마위에 생선과 같은 처지였다.
2005년 무렵부터 2011년 지금 까지 국가인권위 측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시정권고 및 정신보건법개정을 권고 하였고 결과는 몇 차례 땜질식 법 개정도 했지만 독소조항의 바탕을 둔 정신보건법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특징은 정신과의사 스스로의 능력으론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다는 인간의 감성을 바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정신장애인들의 대한 치료현실은 사방이 얼음판으로 가로막혀 빠져 나올수없는 냉혹한 치료현실에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정신장애인은 평생을 인권침해에 대상자로써 의 멍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현실이다.
물론 일부 병원은 사회적 분위기와 외부적 압력에 의해 변화에 기미를 보이는건 사실이나 법률적 질서 없이는 불확실한 정신과치료가 진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에 정신의학이 출현된 계기는 정신적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회적명분에서 불확실한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의사를 인정 할 수밖에 없는 명분적등장 이였다. 애당초 우리나라 정신의학에 시초는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치료보다는 인권유린의 유착된 상황으로써 범주의 오류적인 현상이였다.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의사란 명분적등장은 시초부터 기술적견제에 대한 효율성을 겸비했을때 완성된 정신의학으로 봐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치료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당이 높은 불확실한 치료방법 그 자체로써 정신과치료의 이론은 많은 인권유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선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신과치료가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의학이기에 정신적질병이 의심되면 명분적등장인 정신과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진단서에 의한 사회적 복지혜택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수코스이기 때문에 필자역시 정신 병력 자로써 정신과 치료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과의사와 한팀이 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기초도 정신의학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학원에서 배웠다.
명분적등장은 사회 여기저기로 확산된다. 법으로 인정하는 정신의학은 의식인, 언론인 등 모든 국민들은 불확실한 정신과치료를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기계적인명분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불확실한 정신과치료는 탄탄한 기반을 가진다.
그리고 정신과의사들의 비과학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논문으로 정신과치료는 전개되고 나아가 정신과의사들에 개인의 고유권한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며 이어진다. 그간에 수많은 국가인권위권고나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를 볼 때 정신과의사들은 정신과치료발전보다 실리를 택하게 된다. 그 실리란 편리상 환자들에게 인권침해하고 정신과의사로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다.
애당초 정신과의사와 정신과치료의 명분적등장은 오래전에 서양에부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신의학은 서양의학에뿌리를 가지고 있다. 중세나 근대 사회부터 서양에서도 정신의학의 명분적등장이 있었으나 오랜 정신보건역사를 가진 서양에선 수십 년 전부터는 명분적등장에 의한 결함을 발견하고 기술적견제와 효율성을 갇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명분에 정신의학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기존 세력들의 의해서 이익다툼으로 특별한 변화의 기미가 없어 필자는 차라리 우리나라 정신과치료가 현재 소수부분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반정신의학을 선언하고 이해를 얻고자 한다.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인권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강제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은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인권이다.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을 시킬수가 있다. 그러나 정신과적질병에 의심자를 정신과의사가 조작하고 변질시키는 지금의료 체계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환자나 정상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불충분이다.
현재 관계기관의 통계로는 80~90%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으로써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법률적 무시 속에 정신과의사들의 윤리에 의존해서 비현대적으로 치료받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적인문제는 사회적동감을 얻어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지하는 부분이다.
조속히 법개정으로 비자발적입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독립기구는 법원에 판결의 따라야 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정신과의사들은 현재 정신과치료 현실상 법개정이 어렵다며 방어하고 향후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 등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발적인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부가적 영향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서 정신보건시설 내 생활인권문제가 절반은 해결 된다고 본다.
참고로 유럽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수 십 년 전부터 강제입원이 법률적으로 원칙상 금지되었다.
2, 격리 및 강박
강제치료인 격리 및 강박은 물리적 행사로 정신보건시설의 대표적인 인권이다. 국가 공권력 외에 유일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강제입원과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유린이기 때문에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비중을 높이고 최대한 억제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46조 격리의 제한에서 환자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격리 및 강박을 정신과의사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정신과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의 정신을 변질시키고 조작해서 환자들을 인간으로써 표현할 기본권조차 박탈한다.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흥분 같은 것들도 시설 내에서는 격리 및 강박의 대상으로써 환자들은 정신과의사, 간호사, 보호사에게 제대로 저항한번 하지 못한다. 환자의 사소한 말한 마디나 행동하나를 미끼로 위험성을 생산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격리 및 강박남용이란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2005년도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124시간 묶고 방치하여 결국사망 까지 이르게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측에 고발로 해당 정신보건시설장이 처벌받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부당한 강박에 의한 가옥행위나 폭행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해당병원측은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환자가 난동을 부린 자체는 격리 및 강박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난동이란 표현은 병원측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지만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격리 및 강박을 남용하고 환자들의 정신을 변질시켜 인권침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병원측의 방어는 대부분 정신보건시설의 공통점이다.
또한 해당병원측은 평소 환자들에게 강도 높은 강박으로써 징벌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환자가 난동을 부렸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그리고 입원한지 오래되고 인권침해적인 병원방침을 아는 환자이기에 난동은 더욱더 어렵다고 본다.
필자도 입원 치료를 수년간 받아왔기에 환자의 약물거부 사례는 대충 이렇다.
환자가 “약물이 힘들어서 못먹겠다”라고 하면 병원측은 환자들에게 양보없이 엄격한 상황에서 “무조건 약어라” 라며 압력을 넣어며 이런 사소한 신랑이 속에서 결국 병원측의 권위적 희생물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한다.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뿐만 아니라 강박의 의한 가옥행위나 폭행치사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신과치료란게 환자의 정신을 병원측에서 조작하고 만들어 내어 정당화 시킨다는 것이다.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거하고 투약거부는 상황이 다르다. 난동은 강박의 대상이 되지만 투약거부는 아니다. 암튼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국내에서 정신보건시설장이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처벌은 처음 인듯하다.
필자가 예들 들어 설명한 강박으로 사망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환자가 강박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비슷하거나 더 고통스럽게 억울한 강박을 당한 환자도 많아도 속수무책이다.
정신보건법상 격리 및 강박이란 규정이 명시는 되어있지만 법적효력은 현실적 실효성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자를 보호실에 입장시키고 처음부터 강박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보호실에 격리만 시키고 보호실 안에서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나동을 부린다면 그때 강박시켜도 늦지 않다.
요즘 일부 병원은 보호실에 환자의 자해를 방지하는 쿠션있는 보호막 설치 되어있기에 전체 병원으로 확산시키면 보호실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격리만 시킬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강박행위는 중세나 근데 서구사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때 당시에는 치료목적보다 주먹구구식 수용위주이고 환자들의 인권을 돌볼 여지가 전혀없었다. 환자를 감금하는 보호실은 사방에 콘크리트와 같은 시설에서 병원측은 환자의 보호 명목상 편리로 강박하여 우선 급급하게 인권유린을 일삼아 왔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사지를 끊으로 묶여 고통을 받으면서 조금 더 순종하게 되었고 그런 강박이 와전되어 오늘날 치료방법으로 둔갑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의학은 서구의학이고 과거에 서구의학을 모방하다 보니깐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전체가 환자에게 부당한 강박을 행하게 된다.
유럽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격리는 있되 강박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박은 폐지하고 격리만 허용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3. 통신 및 면회의 제한
환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통로는 전화다. 폐쇄된 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투명화 되기위한 발판은 전화의 자유로써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신보건법의 의거해서 전화의 자유화를 이루어야 한다. 입원한 환자에게 전화의 자유를 주면 보호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명목이 극대화 되어 지금까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전화의 자유를 금지하여 부당한 강제입원당한 환자도 소명의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물론 전화의 자유화가 있으면 소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명분삼아 전화의 자유를 차단하면 정신과치료발전은 저해된다.
올바른 정신과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화의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면회의자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4. 약물의 문제점
근간에 정신보건시설인권 중에 약물의 관한 인권은 배제되었다.
약물의 부작용적인 고통은 실로 강도 높은 고통이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해서 고통을 주더라도 치료방법이기에 합법적인인권유린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어떤 정신과의사들은 고통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로 약물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 및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수년전 YTN에서 정신과의사를 초빙해서 취재할 때 아나운서가 정신과약물의 부작용을 언급하니깐 정신과의사 말이 “정신과약물의 부작용은 편견이지 없다” 라며 생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손바닥으로 얼굴 가려놓고 “하늘 다 가렸다” 하는 식이다.
정신과 약물은 부작용 그 자체다.
필자는 정신과약물을 투약당해서 부작용으로 목슴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참을 수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신과의사들을 믿고 약물 투약한다는 이론은 근대적으로써 참담한 현실만 초래한다. 하루빨리 약물남용과 부작용의 따른 고통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법 규정과 감시체계가 시급하다.
5.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인권문제
어떤 병원은 한 병동에 환자를 170명이나 수용시키고 한 병실에는 환자를 수 십 명까지 수용시키는 처사는 정신보건시설이라 자칭하기 힘들다.
치료란 명분으로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작태는 병원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또한 일부 병원은 CCTV로써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나라하게 모니터링하기도 하며 환자들이 내과 및 외과적으로 아파도 치료받기 힘들며 병원내부시설이 열악해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하다.
-맺는말
근간에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을 보면서 정신의학의 명분적출현으로 그 부작용은 정신장애인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가고 있다. 정신과치료 질서는 윤리적 바탕을 기초로 만든 법률적질서로 다스려야 하는 원칙이 다시 확인 되고 강조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전체부분이 독소조항을 이루고 있는 참담함속에서 많은 결함이 있는 우리나라 모든 정신과치료는 소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에 모든 인권은 정신과의사들이 중심이 된다. 부당한 입원이나 격리 및 강박 같은 의료적인인권유린이 아니고 폭행, 폭언, 가옥행위 같은 것들도 정신과의사들의 의지만 있어도 이런 인권유린은 일어나기 힘들다, 병원은 의료집단을 떠나서 조직집단이기에 이런 인권침해는 쉽게 근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모든 인권은 정신과의사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 축소와 인권문제 해결은 정비례한다. 필자는 한때 정신과의사들에게 윤리를 기대도 했었지만 정신과의사들은 자기편향주의 자들로써 이율배반을 하지 않았다.
정신과의사들의 내면에 세계를 보자면 의식가로서 냉정하며 감성적 동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동물에 가깝다. 국가인권위 어떤 관계자는 정신과의사들의 의식전환이란 표현도 들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면 해결방법은 정신과의사들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을 해석하면 정신과의사들은 의료인으로써 환자들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전제로써 법적 명시되어있다. 이제야말로 이런 기계적인명분을 청산해야 된다.
정신과의사들은 치료의발전 보다 실리를 택함으로써 정신과치료발전은 의료인이 아닌 인권단체 등, 제3자의 의해서 진행시켜 독소조항을 견제 할 수 있는 밸런스가 이룰 때 진정한 우리나라 정신의학은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정신과치료의 특성상 감금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격리 및 강박의 남용, 폭행 및 강옥행위, 약물남용, 사생활 침해, 인원과다수용, 기타시설여건 부재에 따른 정서적학대 등, 이루어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인권유린 이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은 명분적출현된 정신과치료의 허점 을 알고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신의학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모순적 집단이다.
우리사회 경제규모 또한 사회적 안정을 가만 하면 이제야 말로 정신과치료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의 초석이 되는 정신의학을 효율적인 견제 속에 인권의 확산과 함께 친인권적일때 정신의학이 완성된다는 현실을 이글로 강조한다.
필자는 이글을 비로소 부당한 정신과치료를 견제해야 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실날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국민들 의식에 앞서가는 인권,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보건시설에 인권을 방치하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다.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은 장애우권익연구소나 기타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정상인들의 강제입원은 일반 대형인권단체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단체도 물론 책임이 있다.
얼마 전에 정상인들에 강제입원이 언론의 질타 속에 사회적파장이 있을 때 사실은 모든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홈페지는 일면에 첫 뉴스로 장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백개나 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은 똘똘뭉쳐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알고 보면 소름끼치는 현상이다.
인권, 시민단체가 그 당시 나서면 강제입원의 대한 인권유린은 종식 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쉽기도 했던 부분이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모든 인권문제는 장애우권익연소나 기타 장애인인권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들 단체의 변명은 “우리나라에 정신장애인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단체가 나와야 하고 지금은 없다” 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다.
사실은 아니다. 그들 단체가 정신장애인인권에 나서기 유리하면 문제 삼고 나서기 싫으면 변명 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변명이다.
또한 장애인관련 인권단체 홈피운영은 그들이 유리한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듯이 필자가 제3자인 인권,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공동체사회 이기 때문이다. 인권, 시민단체는 사회공동체적 이익속에 살아가고 권한을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항상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들을 대변해서 방어하는 실정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현재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눈치만 보고 있다. 간간히 나오는 시정권고도 정신장애인 인권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 명분 차리기 권고다. 정신보건시설에 인권문제가 언론에 대두되면 그동안 창고에 넣어 보관하던 자료를 꺼내어 눈치보기 권고를 하는 상황에서 평소에도 감시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신병원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필자는 언론도 비판한다.
언론인들의 생활과 유착되는 사회문제 또한 기득권층들의 헛기침은 보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신보건시설의 인권문제 방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 을 바란다.
이러듯이 오늘날 정신보건시설인권과 사회적 배경은 냉혹하고 참담하다.
필자는 20대 후반에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받고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불혹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한때는 울분을 참지 못해 분신하며 자살도 하고 싶었고 한때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도 가졌다.
그러나 긍정의 자세로만 볼수가 없다 지금까지 인권유린당한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인권유린은 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최종결론은 이사회를 증오하는 정신이 현명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믿고있다.
필자는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살인마와 같은 중범죄자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범죄자는 현행법으로 처벌받고 있기에 심각하지 않다.
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나 인권, 시민단체는 처벌 망만 피해가지 구조는 썸짓 하게 소름끼친다. 처벌받지 않기에 심각하게 봐야 한다.
사실 유영철, 강호순가 같은 살인마도 하늘에서 단순하게 떨어졌는게 아니다.
이사회 냉혹한 구조속에 배출된 사회적 섭리인 것이다.
끝으로 정신과치료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정신장애인들은 명분적등장한 정신과치료와 정신과의사에 대한 기술적견제와 효율성을 요구하는 용기있게 나서는 처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과치료발전에 수직상승은 인권친화적일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하루빨리 정신보건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끝)
(필자가 글에서 밝힌 정신과의사 내면의세계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정신보건시설인권을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동료들이나 일반인들의 통념상으로 주관적으로 서술하였다. 정신보건시설관계자는 반론의여지가 충분함을 염두해두길 바란다.)
참고 : 네이브, 카페 : http://cafe.naver.com/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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