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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0 15:08 조회4,53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하는 것이며, 정신병원도 의료법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즉, 병원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60병상 당 1인, 간호사는 13병상당 1인, 전문요원은 100병상 당 1인을 두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차등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2. 1 시행)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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