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강사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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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8 11:49 조회5,0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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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강사 교육)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규 강사양성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강사 보수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신규 강사양성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교육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개요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 구분 | 날짜 | 시작 시간 | 교육장소 | |
신규 강사양성교육 | 1차 | 5월26일(목)~27일(금) | 09:30~ |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2차 | 6월2일(목)~3일(금) | 09:30~ | 대전 | 호텔 스파피아 | |
강사 보수교육 | 1차 | 5월2일(월)~4일(수) | 09:30~ | 충북 오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차 | 5월11일(수)~13(금) | 09:30~ | 충북 오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교육대상
◦ 신규 강사양성교육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등
◦ 강사 보수교육
: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
❏ 교육시간
◦ 신규 강사양성교육 : 16시간 이상
◦ 강사 보수교육 : 2박3일(21시간)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ohi.or.kr)
❏ 교육비 :
◦ 신규 강사양성교육 : 무료 (교통비 본인 부담)
◦ 강사 보수교육
- 민 간 : 무료
- 공무원(국가직) : 무료
- 공무원(지방직) : 1일/30,000원
* 숙식비 본인부담
Ⅰ. 신 청 안 내
❏ 신청방법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인터넷 : www.kohi.or.k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가능, 차수별 교육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교육수강 가능
※ 인터넷 신청 후, 매일 관리자가 신청명단 확인하여 3일 이내 승인결과 통보, 교육시작 일주 전 확정명단 발송
❏ 교육관련 문의
○ 김효진: 043-710-9212, hrp@kohi.or.kr
○ 김형주: 043-710-9292, djzuss@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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