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인권교육 교육대상 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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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31 17:58 조회5,3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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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인권교육 교육대상 기관 명단
1. 교육대상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의한 인권교육대상인 정신보건시설(이하 "피교육기관")은 1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말함.
○ 2011년도 인권교육 대상기관인 정신의료기관(53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사회복귀시설(231개소)의 종사자와 설치ㆍ운영자는 「2011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이하 “교육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자료는 2011.12.31.현재 기준으로 피교육기관이 지자체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음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 기준으로 변동 가능함(예, 병원장 교체, 종사자 퇴사, 신규채용 등)
2. 종사자교육
○ 이 자료(표)에 있는 피교육기관의 의무교육대상자는 인권교육 전문기관(18개소)의 교육 또는 시설 자체교육(권역별 국립정신병원과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종합안내 p.6 참조)
3. 운영자교육
○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 입원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 복지부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대상이고, 49병상 이하이면 국립정신병원(권역별) 교육 대상이며, 총병상 대비 정신과 입원병상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장이, 50%이하인 기관은 정신과장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
○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은 시설장이 복지부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
4. 인권교육 대상기관 명단은 첨부1~첨부3과 같음
1. 교육대상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의한 인권교육대상인 정신보건시설(이하 "피교육기관")은 1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말함.
○ 2011년도 인권교육 대상기관인 정신의료기관(53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사회복귀시설(231개소)의 종사자와 설치ㆍ운영자는 「2011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이하 “교육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자료는 2011.12.31.현재 기준으로 피교육기관이 지자체를 통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음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 기준으로 변동 가능함(예, 병원장 교체, 종사자 퇴사, 신규채용 등)
2. 종사자교육
○ 이 자료(표)에 있는 피교육기관의 의무교육대상자는 인권교육 전문기관(18개소)의 교육 또는 시설 자체교육(권역별 국립정신병원과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종합안내 p.6 참조)
3. 운영자교육
○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 입원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 복지부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대상이고, 49병상 이하이면 국립정신병원(권역별) 교육 대상이며, 총병상 대비 정신과 입원병상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장이, 50%이하인 기관은 정신과장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
○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은 시설장이 복지부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
4. 인권교육 대상기관 명단은 첨부1~첨부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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