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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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31 10:44 조회5,5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1년도_인권교육_지침_주요_개정내용[1].pdf (0byte) 92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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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관련하여, 2011년도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병원께서는 관련자료를 참고, 금년도 의무 인권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및 ‘2011년도 인권교육지침 주요 개정내용 등 관련자료는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담당 박희정
회원병원께서는 관련자료를 참고, 금년도 의무 인권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및 ‘2011년도 인권교육지침 주요 개정내용 등 관련자료는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담당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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