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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승욱 작성일10-12-11 11:41 조회5,9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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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의 정신보건분야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안코져 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신병원 보호사에 대한 인증제입니다.
    현재는 정신병원보호사는  무자격자 아니면 소수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보호사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년전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 부설 정신간호조무사 양성소에서 배출되는 보호사들이 있어 미약하나마 환자의 인권보호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져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성소는 더이상의 보호사를 배출하지않고있습니다.
    정신병원 보호사는 간호조무사와는 성격이 분명 다릅니다.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의 가족, 치료진을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 종사자인권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매년 4시간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시간만으로 환자의 인권이 보장 될까요?
    4시간만에 인권에 무지한 보호사들이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환자와 최초 접점자가 보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원은 보호사입니다.
    환자의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직원도 보호사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신병원 뉴스가 나오면 늘 거론되는게 보호사입니다.
    왜 일까요?
    기본적인 교육없이 각 정신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교육후 보호사 업무에 바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간호조무사나 정신병원보호사는 3D업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사들은 맡은바 역활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침해가 모든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것입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라는 직제가 있듯이 정신병원 보호사에게도 정확한 직제을 부여해주십시요.
    *무자격자(간호조무사자격 미취득자)의 정신병원 보호사 취업금지
    *정신병원 보호사 인증제 도입
    *인권친화적인 병원을 선정 정신병원 보호사 양성소 설립
    *인권교육의 철저한 관리감독



    무조건적인 정신병원의 인권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선교육이 바탕이 될때 정신병원의 인권이 바로 서는것입니다.
    더이상의 비인권적인 보호사가 양성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감히 제안을 합니다.

                                                                   2010년 12월 11일 성안드레아병원
                                                                            보호계장 김승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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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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