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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25 11:51 조회6,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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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거부땐 수련기관 취소
    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권리서류 미비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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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서류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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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퇴원청구와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내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했다.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도 마련됐다.

    세부적인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업무 및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지정취소 요건은 ▲2년 연속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수련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수련기관 실태조사 또는 지도·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돼 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자격취득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는 대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현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며 체류중인 외국인의 진단과 보호를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과 맹호영 과장은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간존엄 차원에서 법개정을 마련했다”면서 “면허·자격 취득 제한 등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 hd11.gif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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