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정법 시행 의견수렴 게시판
  •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3 10:55 조회5,66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등록일 2010-09-02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1. 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입니다.

    2.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이 일부 수정(전문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강사 명단 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각급 직능단체에서는 대상 정신보건시설이 하반기 의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3. 아울러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등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