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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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3 10:55 조회5,6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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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등록일 2010-09-02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1. 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입니다.
2.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이 일부 수정(전문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강사 명단 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각급 직능단체에서는 대상 정신보건시설이 하반기 의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3. 아울러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등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등록일 2010-09-02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1. 정신보건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입니다.
2.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이 일부 수정(전문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강사 명단 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각급 직능단체에서는 대상 정신보건시설이 하반기 의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3. 아울러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각종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공 및 게시판등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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