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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4 14:59 조회7,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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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개설 ‘불가’
    이종걸 의원, 법안에 명문화…개정 이전 의료기관은 ‘인정’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4-05-13 09:15icon_facebook.gif icon_twitter.gif cmdPrint.gif cmdEmail.gif cmd_list.gif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 복정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2000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더해 “법적근거가 미비한 공문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해 기득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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