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한국 정신과의사들을 믿어야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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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11-23 11:03 조회7,563회 댓글0건본문
한국 정신과의사들을 믿어야한 하나?
출처(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들어가면서
우리사회는 과학적 문명이 급성장하는 근대사회부터 민족적 중흥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변명의 여지가 다분했다. 소수약자들의 인권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비교적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안정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삶에 질적인 문제가 고도화되어 있는 현시점에 그 나라 인권수준에 척도가 될 수 있는 낙후된 정신장애인 인권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교한 법률적 통제가 아니라 정신과의사들의 윤리에 의존되는 정신과치료는 미성숙한 사회한 한 분야에 단면으로써 헌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정신과의사들의 아성이 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정신보건시설의 당면한 인권침해적 현실에서 불확실한 정신과의사의 잠정적 소견에서 정교한 법률적 통제가 없다면 정신과 치료는 치료로써의 온전한 형태가 조각난다고 볼수있다.
내과, 외과치료는 개방적 치료환경으로써 확실성에 근접되어 있지만 정신과치료는 증상소견, 약물처방 등 모두가 불확실한 자체로써 시종일관 인권유린과 개연성이 있어 내과 및 외과 치료와 철저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
실제 정신장애인들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신분이 아닌자로써 동시에 법원에 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써 환자의 신분으로 정신보건시설에서 짧게는 몇 달에 길게는 몇 년이상 구금생활을 한며 심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구금생활로 생을 마친다.
정신보건시설은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상은 교도소와 비슷하거나 혹은 교도소도보다 열악하며 그곳 생활의 행복지수는 교도소보다 상당이 떨어진다.
정신과의사는 잠정적 소견만으로 정신적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권한이있다. 체포, 시설로 구금, 격리 및 강박남용, 부당한 장기입원 또한 약물투약남용, 사생활침해문제 등 실로 환자들의 모든 인권문제를 결정한다. 물론 환자의 증상소견이 확실성에 근접되어 있고 의료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확인한마면 약소한 문제지만 이런 불확실한 소견에서 정교한 법률적 통제가 없다면 정신과의사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존재하지만 식물법안으로써 형식적인옷만 입었지 정신과의사의 소견만으로써 헌법정신을 외면할수있는 형태로써 정신과의사들이 윤리를 배반하면 정신질환들은 감당할수없는 국면적 기로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와 치료는 정교한 법과 제도의 질서로써 통제만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정신장애인 뿐만아니라 모든 의식인들에게 어필하며 간절한 회상을 바란다.
정신과의사들의 불확실한 의료적 소견을 반대한다.
-시작하며
최근 정신과의사들은 영역확장을 위해서 초기 정신병환자들의 조기 치료를 권유하고 홍보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정신과치료의 단면으로써 정신과의사들의 비의료과학적인 소견을 모든 국민들은 검정없이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한국 정신의학의 당면한 현실에서 여러 인권유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신과치료에 모순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한다.
인간의 정신은 신의 영역이다.
선진국에서도 현대 정신의학으로는 정신병을 의료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과 유착되는 불확실한 한국 정신의학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의문점이다. 최근 정신과의사들은 초기증상발견과 조기치료를 권유하고 있지만 필자는 상반된 의견이다.
정신병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증상은 조기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연쾌유되고 평생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
필자가 초등학교 재학중에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화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당시는 국민들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다는 것은 생소한 인식 이였다.
주의에 유관으로도 식별할수 있는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기억에 난다.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깐, 자연적 쾌유되고 평생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까지 오늘날 정신병으로 치부하고 조기 입원치료하고 짧게는 몇 달 후 길게는 몇 년 후에 증상의 차도가 있으면 정신과의사들은 “치료해서 쾌유했다”고 학술적으로 내세운다.
알고보면 정신과치료 받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씻은듯이 병이 낳을 환자들이다.
또한 이런 환자들이 병원시설에서 치료받다가 인권유린으로써 진짜 정신병이 걸리면 정신과의사들은 원래 정신병이라 치부하면 면죄부를 받는다.
이럿 듯이 정신과의사들의 불확실한 의료적 소견은 인위적이고 잠정적 소견으로써 의료과학적으로 검정할수 없고 정신과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밝힐수가 없기에 오늘날 정신과에는 의료사고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증상 중에 진짜 정신병은 치료하기 어렵다.
오늘날 평생 입퇴원을 반복 하든지 장기간 정신과약물을 복용하는 케이스이다.
이런 환자들은 현대 정신의학으로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정신과적 증상중에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증상이 믹스되어 있다.
정신과의사들은 이런 두가지 믹스된 불확실한 증상소견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 의료적 고유권한으로 만든다.
정신과의사들의 모든 의료적 행보는 이해관계이다.
그런 이익관계를 위해서 모순적인 정신의학을 토대로 의료적 접목을 하고 잠정적 소견을 내세우면 이사회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반정신의학 차원에서 “무조건 정신과치료를 받지 말자” 는 것이 아니다. 비의료과학인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의 대한 “효율적인 견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내과, 외과적 치료는 자발적이고 개방적 입원치료로써 또한 의료과학적이면서 치료대상은 자신을 방어할수 있는 전국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견제 없이도 국민들이 감당할수 있지만 한국 정신의학은 반정신의학 단체의 의한 견제 없이는 부작용이 너무나 막대하다.
정신보건선진국에 정신의학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강제입원, 장기입원 시설내에 억제된 인권문제로 조기 치료를 권유해도 환자들이 감당하는 부작용이 축소되지만 한국의 정신의학은 견제없는 정신과의사들의 일방적인 의료권체제로써 그 부작용은 정신병원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시설 인권문제로 공청회를 하면 항상 범주에 전문가인 정신과의사들이 등장한다. 기술적으로 의료권방어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신보건법개정을 하면 탁상공론이 되고 모든 정신과적 환자들의 인권침해는 정신과의사들의 불확실한 의료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필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장했듯이 병원시설에 모든 인권침해는 정신과의사들에 의료권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듭 주장하는것은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견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확고한 견제속에 국민들은 정신과치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정신병원피해자 규모도 정신과의사들의 의료적 소견으로 최대한 축소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외에 일반 국민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한가지 사례를 들면 정신과약물 부작용 이다.
1950년 이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 약물치료가 확립되면서 내과, 외과와 같은 보편적 치료를 인식하게 만드나 사실은 치료를 가장한 함정으로써 정신질환자들 또다른 시련을 격는다.
그 약물적 시련을 보자면 정신과약물은 부작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물부작용의 고통은 다른 신체적 가혹행위보다 강도가 높다.
폐쇄병동에서 강제투약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서 약물치료의 고유권한이 있는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약물부작용을 이용하여 인권유린을 일삼기도 했다.
지금까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정신과약물의 질은 레벨업이 된다.
하지만 정신을 치료하는 약물의 특성상 부작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내과, 외과 약물과 같이 치료적 뉘앙스를 띠는 정신과약물은 지금까지 환자들은 약물부작용에 따른 인간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극적인 고통을 받아도 치료라는 미명으로 정신과의사들은 지금까지 감출수가 있었다.
이름만 되면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사회유명인사인 모 정신과의사도 과거에 정신과약물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고의로 은폐시켰고 이는 정신과의사들의 반이익관계 때문이였다.
지금 정신과적 약물 문제만 보더라도 정신과적 환자들의 대규모피해는 정신과의사들의 이런 의료권 방어차원에서 너무 축소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과의사들과 반정신의학단체와에 충돌해서 융합적 결과를 도출해야만 되는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과치료의 기질적인 약물의 문제를 언급했고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불확실한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견제이다.
국민들이 정신과의사를 믿음으로써 초래되는 악영향은 막대하며 의심하고 견제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이 크다.
단지 정신과의사라는 또한 정신과치료라는 이유만으로 불확실한 한국의 정신의학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오류를 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정신건강검진을 보더라고 정부(정신건강팀)와 정신과의사들의 계획되고 기획된 시나리인 것이다.
국민들 개개인에 목슴은 소중하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나 타인의 해를 막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제시는 기피하고 막연하고 광범위한 추상적인 국민정신건강검진은 정신과의사들의 영역확장에 따른 이해관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민들의 정신과치료 편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당한 강제입원과장기입원 그리고 시설내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신보건개혁에는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축소라는 반이익관계로써 소홀하고 의지가 없으며 이런 지름길을 왜 둘러서 갈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향후 정부나 정신과의사들의 의지로 국민정신건강검진이란 이벤트를 반대여론에도 강행하면 한의학계도 정신의학계와 지분싸움으로 환자갈라먹기 쟁탈전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며 필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모두가 비의료과학적인 정신의학을 견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미스(miss)이다.
정신과의사들은 이런 일방적인 의료시스템을 눈앞에 두고 절대 이율배반을 하지 않는다.
의료권방어만 할뿐이다.
2009년 모 정신과의사가 국가인권위에 기고한 글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만 강조하면 치료받을 권리를 잃는다” 라는 글을 확인하면서 필자는 가슴이 찢을질듯 아팠다.
병원시설인권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사실로써 만성이 되어 감당할 수가 있지만 모 정신과의사에 충격적인 비양심적인 발언을 보면서 비의료과학적인 정신과의사 소견이 무섭기 까지 했다.
오늘날 한국 정신장애인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 인권전문가들은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 국가인권위에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표할 시점에 국가 보고서에 실무를 담당하는 정신과의사의 이런 비양심적인 발언은 국가보고서를 국가인권위와 정신과의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었고 향후 국가보고서의 의한 정신보건시설에 인권문제 해결은 무모화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호주 등과 같은 정신보건선진국 괘도에 오르면 그때 노파심에서 정신과의사가 한번쯤 발언할수 있는 표현을 정신보건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감히 이런 비양심적인 발언을 한 정신과의사를 밝히자면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교수 조수철이다.
필자는 정신과의사(조수철) 입장에 반전을 위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정신과치료 발전을 위해서 친인권적인 대안만이라고 단언한다.
정신과의사들은 최근 국가인권위도 장악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인권위는 몇 년전부터 정신과의사들이 주류인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병원시설 인권문제를 방어해왔다.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가인권위가 간간히 형식상 사소한 인권문제만 권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병원시설인권문제가 과거보다 축소된 양상을 전개 시키다가 최근 2012년 5월30일 전북 정읍판 제2의 도가니 정신병원인권유린이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창고에 넣어둔 상관없는 여러 진정건을 “뷰라뷰라” 권고 하기도 했다.
비록 국가인권위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도 기존에 인권위 조사권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 시급한 인권문제는 우선 수습할 수가 있다.
친정신과의사 국면으로 돌아선 국가인권위를 비판한다.
필자는 정신보건시설관자를 정신과의사들로 총칭한다.
이유는 병원시설에 인권유린이 모두다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하고 연결되며 의료권이 차단되면 부당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등 시설에 모든 인권유린을 병원관계자들이 엄두를 못낸다.
오늘날 사회적약자인 정신과적환자들은 병원시설에서 사망하고 일반적인 인권침해로써 밝혀져야 정신과의사들은 솜방망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 외에 정신과적 환자들은 죽지 않는한 어떠한 인권유린을 당해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란 신분속에 자신 지키는 방어체제가 무너지고 부당한 약물처방으로 환자들의 사고를 둔하게 만들며 폐쇄병동에서 증거불충분과 정신과의사들의 부당한 의료권까지 부합되면 오늘날 한국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게 인권유린을 가할 수가 있는 3박자 요건을 넘어서 완벽한 5박자 조건이 갇추어지는게 현실이다.
물론 최근 인권침해가 줄어든 일부 병원시설도 있는건 사실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친인권적 국면으로 접으들면서 압박을 받은 일부 합리적인 정신과의사들은 모범적인 병원운영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병원시설이 지배적이고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은 정교한 법과 제도에 의한 견고한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 정신과의사들의 윤리로 환자들 인권을 지탱하면 언제라도 정신과의사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윤리를 배반하면 환자들은 인권유린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다.
사회 인권기준으로 볼때는 병원시설에 인권침해는 고강도적 인권유린이다.
따라서 현재 정신장애인들 만이라도 정신과의사들의 의료권에 대한 전투적 견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신의학은 0.1%의 의료적 펙트만 있으면 정신과의사들은 99%의 완성된의료적 작품으로 생산품을 만든다. 반대로 극심한 인권문제는 99%의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적 펙트를 이용하여 0.1%까지 축소시킨다. 정신과의사들의 소견만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을 만들며 모든 정신병원피해자들은 블랙홀로 빠져든다.
우리사회가 전문 분업화된 사회로써 관계전문가들의 입장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의료과학적인 정신의학을 정신의사들의 고유권한 영역으로 둔갑시키는 비합리적인 처사를 우리사회 모든 국민들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의료적오류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 여러나라 정신보건선진국 정신의학도 비의료과학적이긴 마찬가지다.
허나 불확실한 정신과치료에 효율적인 견제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거부반등이 덜하며 효과를 보는 것이다.
정신의사들의 변명의 일종인 의료비재정에 핑계를 내세우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의료비재정이 우리나라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신과의사들의 노력으로 인권문제를 극복할수 있는 상항에서 소수 필요한 의료비재정 부족에 문제를 이용하며 극대화 시켜 인권침해의 정당성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욕심 같아선 반정신의학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사를 모두다 해체하고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지낼수 있는 그룹하우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에 정신의학 중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보는 것은 정신병환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것은 방지 하기위해 우선 감금하는 효과는 필자가 인정을 하며 그렇다면 현재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양승하고 권한을 주어 그룹하우스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며 필요한 적절하고 최소한 수용의 효과를 대안으로 밝힌다.
중증 정신병환자들은 치료도 안되는 정신과약물에 취해서 평생을 정신과치료의 희생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 보다 맑은 정신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현명한 선택이 정신병환자들의 진정한 권익이 아닐까 싶다.
훗날 정신의학이 의료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정신의사들의 의료권을 견제하는 대립각이 구성될때 그때 정신의학을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1997년 봄 무렵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었지만 정신장애인들은 봄소식을 몰랐다.
2012년 지금까지 행정, 사법, 입법부 국가인원위, 인권,시민단체 언론 등, 총 막라해서 정신장애인들의 대한 비정한 방치는 법망을 피해가는 죄질이 높은 간접적 살인과 범죄적 행각으로써 필자는 이런 사회적 모순점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었으며 필자는 부모님의 사랑으로써 출생하였으나 생을 마감할 때 까지는 이사회 악날한 약육강식의 섭리를 잊지 않는다.
특히 필자는 언론인들과 관계되는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
특히 공중파 3사 방송이다. TV에서는 언론인들에 생활과 유착되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범죄행각에 대해서 사회정의가 먼지 편향된 윤리적 보도를 하면서 같은 종족인 정신장애인들은 환자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부당한 강제입원 지속된 장기입원 시설내인권문제를 내팽계 침으로써 반윤리적인 언론인의 처사는 비판의 반영이 되지않아 필자는 언론인들도 별도로 비판하는 바이다.
끝으로 필자가 여러 정신보건시설인권문제를 관계기관에 게시물로 올렸고 비방이 아니라 비판인데도 고의로 삭제했다. 이 게시물 역시 삭제한다면 닭에 입을 틀어막아도 새벽은 온다는 것이다. (마침)
별첨 (정신과의사들은 반론의 여지가 있음을 알린다.)
참고 :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
참고 : 네이브, 카페 : http://cafe.naver.com/cu1166
다 음, 카페 : http://cafe.daum.net/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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