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제, 왜 우리만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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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2 13:09 조회7,164회 댓글0건본문
의료기관인증제, 왜 우리만 의무인가? | ||||
노인병협, 정신병협 공동 인증제 반대 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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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문부문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 강제화에 대한 불만제기와 함께 이들 병원계 단체들이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가 의료기관 인증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발단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간담회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담회 이전에 자체 TFT에서 연구한 결과와 인증원 내 TFT로 참여하며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인증제에 커다란 오류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냈다. 이후 지난 달 인증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말 두 단체 대표가 만나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법에 의무적으로 인증제를 신청토록 명시되어 있다. 두 단체는 의무 인증제라는 점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0년 단 한 번의 사전고지 및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무인증제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인증제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법을 먼저 제정하고 의무 인증제로 하여 강제참여를 유도하고, 병원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병원의 질이 높아진다는 한쪽 측면만 집중 강조하고 있으며, 인증원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병원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편성이 곤란함을 표명했고, 인증원의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인증비용과 1천여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다. 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게서 얻어낸 비용을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돼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인증 항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증 항목은 JCI등 해외의 평가 항목을 참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문항 수만 줄여 평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생이 풀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인증, 불인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인증시범조사 일정의 재검토를 인증원 측에 요청하했으나 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의 준비사항 파악에 나섰다. 파악 결과 정책과 현실은 달라 12개의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은 모두 준비기간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따라 현재 모두 인증시범조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인증시범조사와 공청회 진행 등의 향후 일정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벌 받는데 돈을 내면서 벌을 받느냐”는 논리로 인증비용 및 컨설팅비를 국가예산에 반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율인증제로 전환할 것과 현실에 맞는 기준의 개발, 실질적으로 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을 인증원과 복지부에 전달했다. 노인병협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그간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없이 많은 정책과 규제를 겪어 온 점에 주목하며, 의무 인증제 강력 대응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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