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차별금지 100만명 서명운동’ 확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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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23 13:41 조회6,9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서명운동 요지」.hwp (0byte) 172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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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금지 100만 명 서명운동’으로 확대, 협조요청
1. 정신건강발전을 위한 귀 병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만 건강보험의 64%에 지나지 않는 의료급여 정액수가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개선의지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애호인협회가 주축이 된 ‘정신장애인차별금지 100만 명 서명운동본부’ 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전국의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본 협회에도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지난 의료급여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서명운동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재개하오니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첨부서식(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42, 자유게시판 96에서 파일을 다운)에 의거, 100만명 서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국민을 상대로 계속 서명을 받아주시고, 모아진 서명부는 매주 1회 본 협회 사무처로 ‘팩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명운동 요지 및 서식 -- 1부 -끝-
ps. 서명운동본부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청앞 및 역전앞 등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각 지부회원께서는 현장방문 서명과 활동가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정신장애인 차별”을 당장 중지하라!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100만 명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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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정신보건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내용 중 「정신보건법」용어, 당장 삭제하라!
□ 개선이유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면 「정신보건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모든 혜택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정신장애인 복지관이 전국에 1개소도 없음.
2.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 당장 폐지하라!
의료급여 정신과 1인1일 내원(입원)수가 | 내원일당 | |
진료비 | ||
건강보험 | 입원 | 63,655원 |
외래 | 56,309원 | |
의료급여 | 입원 | 40,672원 |
외래 | 43,287원 | |
비율 | 입원 | 64% |
외래 | 77% |
★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현황 및 의료급여 현황에 의하면,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64%(입원일당기준)수준임. 이는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진료 및 투약 등에 있어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치료보다는 오히려 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 정신보건법 제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에서는 정신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정신장애인에게만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여 타 장애인은 물론 건강보험과도 크게 차별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의료급여 정신장애인도 좋은 약 먹을 권리 있다!”
정신장애인 차별을 당장 중지하라!
장애인복지법(제15조) 개정하라! /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하라!
<정신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연번 | 성명 | 주소/이메일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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