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입원자 계속입원연장에 관하여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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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대 작성일17-06-07 10:56 조회6,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법관련.hwp (24.0K) 195회 다운로드 DATE : 2017-06-07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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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원자의 계속입원연장심사에 관하여
파일에 있는 자료에 보면 4페이지..
2.27이전 입원자는 6.29일까지 계속입원연장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의의 인력 부족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만해도 170명.. 다른 의료기관들도 많을수도 조금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속입원연장삼사는 그렇게 넘어간다해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도 계속입원연장심사를 받을 입원자들이 새로 입원자 포함 +a인데
그때에도 인력 부족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매일같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출근하여 계속입원연장심사 2차 권고서를 작성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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