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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의약품자료 | 조현병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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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4 10:41 조회18,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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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확대
    11월부터 모든 환자 혜택…"1인 당 730만원 의료비 절감"
    2015.11.02 11:48 입력


    한국얀센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한국얀센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로 초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조현병 환자가 인베가 서스티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인베가 서스티나이 급여 조건은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모두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장기지속형 치료제인 인베가 서스티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 재발방지 및 비용 효과성을 입증했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15개월 동안 진행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경구용 항 정신병 치료제 대비 치료실패(입원 포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90일 늦췄다.

     

    치료실패 위험 역시 경구용 치료제보다 1.4배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

     

    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발병 초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인베가 서스티나 투여 후 12개월 동안 평균 입원일수가 투여 전에 비해 56.36일 적었다.

    이는 환자당 약 730만원(6698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옥연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로 조현병 발병 초기부터 장기지속형 치료제를 통해 보다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베가 서스티나는 ‘정신분열증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지난 201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와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약가는 이번 고시와 함께 기존 약가 대비 5.6% 인하되며,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w-logo.jpg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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