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할리페리돌 주사제, 근육·정맥주사 외 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31 11:15 조회26,03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프린트 하기 목록 본문 할리페리돌 주사제, 근육·정맥주사 외 사용 가능 할리페리돌 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3-01-31 09:10 환인제약의 페리돌주 등 3개 품목의 할리페리돌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청은 할리페리돌 단일제 중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되었던 “근육주사, 정맥주사로만 사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대상품목은 환인제약의 페리돌주, 명인제약의 명인할로페리돌주, 한국얀센의 할돌데카노아스주사 등이다. 이번 통일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프린트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