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항불안제 ‘리보트릴’, 정신과 처방 금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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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21 10:14 조회23,168회 댓글0건본문
항불안제 ‘리보트릴’, 정신과 처방 금지 '파문' | ||||||
로슈, 예산문제로 허가신청 포기…정신과醫, "로슈 도의적 책임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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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불안 증상 치료제로 연간 수십만 건 이상 처방되고 있는 ‘리보트릴(한국로슈ㆍ 성분명 클로나제팜ㆍ사진)의 정신과 처방이 금지돼 의사와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에 따르면 리보트릴은 정신과의 아스피린 같은 약으로 처방이 필수적인 항불안제이지만 최근 리보트릴의 정신과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제조사인 한국로슈가 해외에서 불안 증상 치료제와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리보트릴을 도입하면서 항전간제로만 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불안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용을 비공식적으로 허락했지만 심평원의 전산심사가 시작되며 기계적으로 정신과 처방이 막히게 됐다. 양극성 기분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박모씨(45)는 “지난 7년간 처방 받아온 약을 이번 달부터 못쓴다는 말에 황당할 뿐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의사들 역시 “이 약물을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되고, 일반약으로 처방하면 부당진료로 처벌을 받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약이라 처방을 바꿀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신과 의사단체들은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왔으나 로슈측은 20억의 소요 예산을 들어 거부해 왔고, 심지어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을 50% 단축시켜줄 것을 식약청에서 제안 받았으나 이마저 거절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는 저렴한 약이라서 등록 비용을 건지지 못한다는 회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약을 쓰게 해달라고 항의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로슈측은 리보트릴이 정신과약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허가사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 허용을 고려 중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제약사가 공식적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으로 판단해 현재 정신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한국로슈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한국로슈는 리보트릴을 해외에서는 정신과 처방을 허가 받고, 국내에서는 제외해 환자들이 증상악화와 3~4배 비싼 고가약 부담을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 등 한국로슈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대국민 홍보를 사태 해결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회에 따르면 리보트릴은 불안장애,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정신과 처방이 많고 저렴하며 효과적 치료제로 일부 질환은 다른 약물로 대체조차 곤란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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