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 경찰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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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3 14:28 조회15,185회 댓글0건본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경찰청,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합니다!”
* 8월 12일, 경찰청에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경찰청이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진료보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곽성주 회장(오른쪽), 박진우 수사기획관(왼쪽)
지난 8월 12일,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인권의 향상을 위해 경찰청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의 역할범위와 이의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다.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급박하여 제23조(자의입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호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정신질환자를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이송을 하지 않는다. 환자유인행위로 오해를 받으면 수가삭감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응급입원의 경우가 발생했을 시 보호의무자들이 직접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
이런 경우 대다수의 보호의무자들은 응급이송단에 병원까지 이송을 의뢰하고 이 이송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이러한 유형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와 보호자, 병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관의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인권침해방지를 보장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정협뉴스 홍상표 기자(hspkmy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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