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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10:32 조회21,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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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약 리스페리돈 '안(眼) 부작용' 추가 검토
    식약처, 복용 후 홍채긴장저하 증후군 의견조회
    2013.08.22 23:56 입력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리돈’ 성분에 부작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리스페리돈’ 제제에 ‘수술 중 홍채긴장저하 증후군’ 부작용을 추가를 위한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이 “항정신병제 ‘리스페리돈’ 성분 제제에 대한 ‘수술 중 홍채이완증후군(IFIS)’ 발생 위험으로 허가사항을 개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레스페리돈 제제의 약물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성 알파 1a-길항 작용이 있는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 중 홍채긴장저하 증후군(Intraoperative Floppy Iris Syndrome)이 관찰됐다. 이 증후군은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수술후에 눈의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또는 과거 아드레날린성 알파1-a길항 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한 경우라면 수술 전, 안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백내장 수술 전에 알파1-a 차단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인 유익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항정신병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리스테리돈’ 제제 약물은 아래와 같으며 허가사항 변경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9월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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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ogo.jpg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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