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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5 16:21 조회17,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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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빌리파이 복용 후 병적 도박 위험 주의
    식약처, 아리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마련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송고시간 : 2016-01-05 12:00cmdPrint.gif cmdEmail.gif cmd_list.gif icon_sns_f.png icon_sns_t.png icon_sns_g.png icon_sns_b.png icon_sns_k.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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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장애, 주요우울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리피프라졸 제제를 복용했을 때 병적인 도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아리피프라졸 제제의 캐나다 연방본부의 안전성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상 변경지시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는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하며 허가사항 변경은 20일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상반응 부분에 '국외 유해사례에서 빈도를 알 수 없는 병적 도박과 성욕항진증이 보고되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일반적 주의에는 '아리피프라졸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서 시판 후 이상사례로 병적 도박이 보고되고 있어 도박에 이력이 있는 환자는 병적 도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등 아리피프라졸 제제 60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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