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제 ‘장기지속형 주사’ 본인부담률 낮춰야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 자료실
  • 정신의약품자료 | 정신질환 치료제 ‘장기지속형 주사’ 본인부담률 낮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6 09:24 조회14,957회 댓글0건

    본문

    정신질환 치료제 ‘장기지속형 주사’ 본인부담률 낮춰야

    의료계 “지원 확대 더 해야” vs 복지부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

    박예슬 기자입력 : 2017.02.16 03:00:00 | 수정 : 2017.02.15 18:25:28

    art_1487148774.jpg

    국민일보DB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정신질환과 관련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충동적인 살인 등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수가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문제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다. 의료계는 개정 자체는 만족하지만,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대한조현병학회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볼 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가격적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1개월짜리 주사 가격이 최소 20~30만원이다 보니 아무리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도 고가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극빈층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3만원도 큰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제를 적정한 시기에 맞으면 장기입원 문제도 해소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된다. 본인부담률이 제로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경우처럼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낮춰주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퇴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측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최한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좋은 약을 먹을수록 빨리 회복되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재발이 안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며, “반면 장기지속형 주사를 사용하면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니까 보다 효율적이다. 실제로 주사를 맞은 사람을 봤는데 효과가 좋았다. 무엇보다도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노이로제가 없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신질환자 중 70%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에게 한달에 주어지는 돈이 40만원대 정도인데, 주사제 가격의 10%를 부담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사 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10~20년 넘게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사제뿐만 아니라 좋은 약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는 건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진료 수준을 못 받고 있다고 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바꾼 것이다. 또 행위별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늘어날까봐 이 부분을 고려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질환은 10%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건 급여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급여로 하고 있듯이, 정신질환 치료에 경구투약도 있는데 주사제에만 본인부담을 아예 매기지 않는 건 어렵다. 또 건보 환자들은 부담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만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실 정신질환 수가 문제는 몇 년째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

    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선 병원의 의견부터 비롯해 국가 재정이나 의료급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이 정도 수준해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