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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08 12:37 조회15,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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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마저 차별하는 의료급여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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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 홍 상 표

     

    지난해 10,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88체육관에서 정신건강체육대회가 열렸다. 천이백여 명의 정신장애인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표가 정부마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인즉, 정신보건법 제23항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라는 것을 만들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들은 수시로 약을 탄다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증상의 환자라 해도 건강보험환자는 좋은 약을 먹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환자들은 밥값에 지나지 않는 정액수가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좋은 약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9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았다. 이후 수많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들이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입원환자의 80%를 상회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자 진료비 중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료급여재정이 급속히 늘게 된 것이다. 1989년 이래 정부는 정신과만 유독 정액수가제로 묶어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급여현황통계에 의하면 1인당 건강보험환자에게 지출된 비용에 비해 의료급여환자에게 지출된 평균금액은 64%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병원들 역시 적자를 무릅쓰고 비싼 약에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10월 의료인력 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정액제를 시행하자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인건비가 날로 치솟아 정신과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이 여파로 비수도권 어느 병원은 의사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환자진료에 들어가야 할 비용 대부분이 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2010년도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1/4 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약 3/4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 낙인이 두려워 골방이나 사설기도원 등에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수많은 투서를 받는다. 투서의 양을 놓고 볼 때 여느 조직도 정신병원을 따라잡지 못하는 반면 투서의 양에 비해 그 만큼 또한 실속 없는 곳도 없다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역시 의료급여환자가 차별당하고 있는 이 분야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자리 늘릴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성명서에 의하면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을 분명히 차별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발표된 정신장애인의 성명서에 귀 기울이여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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