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진들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제 처방시 효능·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는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외 사용에 따른 삭감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는 A환자(56세/남)에게 의료진은 명세핀정(1×1×30)과 명인디아제팜정 5밀리그람(1×1×30), 명인페르페나진정(1×1×30) 등을 처방했다.
심평원은 "페르페나진정은 정신분열병 등 상병에 투여하는 약제"라며 "불면증을 앓는 환자에게 이를 처방할만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페나진정 처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약제의 지급에 근거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실제 페르페나진정의 식약처 허가 사항(효능·효과)에 따르면, 정신분열병, 수술 전 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삭감된 것이다.
항생제를 처방할 때도 효능·효과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가려움, 기타 지루피부염 등으로 병원을 찾은 B환자(9세/남)에게 의료진은 비졸본정(1×2×5), 타리온정(1×2×5), 바난정(1×2×5) 등을 처방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바난정은 감염증 등 상병에 투여하는 세파계열 3세대 항생제로서, 이 사례에서는 세파계열 3세대 경구항생제의 단계적 투여에 대한 사유 기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바난정은 대장균, 시트로박터,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프로테우스(프로테우스 불가리스,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장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시겔라, 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임균, 폐렴연쇄구균, 뉴우모시스티스 카리니, 화농연쇄구균, 포도구균 등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난정은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부비동염, 중이염, 급만성방광염, 신우신염, 요도염, 전립선염, 임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염, 세균성이질 등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한편 록소날정 역시 항염증제와 병용투여시 조정돼 의료진의 주의가 당부된다.
무릎관절증으로 병원을 찾은 C환자(63세/여)는 에어탈정(1×2×5), 알마겔정(1×3×5), 록소날정(1×2×5) 등을 처방받았다.
문제는 급여기준상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투여 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NSAIDs(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병용 투여됐기 때문에 1품목만 인정한다"며 록소날정 처방내역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