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환인-얀센, '리스페리돈' 특허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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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1 10:11 조회19,106회 댓글0건본문
환인-얀센, '리스페리돈' 특허분쟁 종결
서울고법 "환인제약측에 소송비용 전액 돌려주라" 판결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얀센이 제기한 리스페리돈 특허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얀센은 한국 내 리스페리돈 특허권과 관련, 환인제약(대표 이계관)을 상대로 지난 2003년 8월 침해금지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환인제약이 1심에서 승소, 이어 얀센이 항소심을 취하함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 전액을 환인제약에게 돌려주도록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환인제약에서 수입해 자사의 리페리돈정에 사용하는 리스페리돈 원료가 얀센의 특허 방법과는 전혀 별개인 인케의 특허방법으로 제조됐음을 인정, 환인제약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환인제약에서 수입하고 있는 리스페리돈 원료는 스페인 인케(Inke, S.A)와의 독점공급 계약을 통한 것으로 기존 얀센의 특허와는 전혀 별개의 제조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미 그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인케가 미국 FDA에 신청한 DMF(Drug Master File)도 인케의 리스페리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 조사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등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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