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 자료실
  • 정신의약품자료 |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21 11:46 조회16,4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7호, 2006.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8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생산구분(9개), 단위(2개), 업체명(114개), 상한금액(412개), 분류번호(3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취하(205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자진 취하(1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고시 제2006-57호(적용일'06.11.1) 중 자진 취하(9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6) : 신설(2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7) : 업체명(42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8)

               - 자진 취하(194개), 양도양수(1개)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붙임  1. 개정고시전문(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